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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7 2011구합28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 7,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9. 26.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서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2.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엘림에너지(이하엘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3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1,472,727원, 매입세액 14,147,273원,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엘림에너지로부터 교부받고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게 엘림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99,740원을 경정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2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1. 3. 3. 위 부가가치세 22,799,74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엘림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엘림에너지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유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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