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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11. 선고 2011구합2720 판결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09 (2010.12.27)

제목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거래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30.

판결선고

2011.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3,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부터 ○○시 ○○동 1784-1에서 '○○라'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2008. 3.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 20,000ℓ를 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8.3. 31.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1. 4. 원고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3,9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설령 그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 전에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 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추AA이 2008.3. 6. 유조차 (차량번호 000)를 이용하여 경유 20,000ℓ를 ○○라 주유소로 운송해 와 그 저장탱크에 입고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3. 7. 계좌이체로 28,7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는데 원고의 그 송금계좌 통장에는 위 송금에 관한 내역으로 '하나 유류대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송금계좌에 기재된 다른 송금내역들에 관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송금내역의 기재는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 하였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추AA은 위 경유를 △△에너지의 대전 유류저장고에서 받아 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을 제2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부지방국세청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가 사업자등록 당시 임차한 것으로 신고한 유류저장시설은 실제 사용된 바 가 전혀 없었고 △△시 소재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한 외에는 달리 △△에너지가 보유하거나 사용한 유류저장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또한 △△에너지가 신고한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 예정분 매출세액 중 94.51%가 가공거래로 밝혀졌고, 그 전산 장부상의 매출처별 차량운송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정상거래처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에너지의 위와 같은 가공거래는 대부분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딜러의 요청에 의하여 △△에너지가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경우로서, 그 거래대금은 매입처로부터 △△에너지의 은행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딜러에게 지급되고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딜러가 회수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정 또한 드러났던 점 등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유류공급에 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 받고, 다만 △△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에너지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유류를 정유회사에서 공급받는 경우보다 ℓ 당 30-40원 정도 싸게 공급받은 점, 또한 원고는 위 유류거래에 앞서 △△에너지의 영업이사라고 하며 찾아 온 이BB으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다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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