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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2017구합1007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7구합10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99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5. 12. 31.까지 **시 *면에서 BB주유소(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C에너지(이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합계 1,327,361,813원을 공급받았다는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5. 25.부터 2016. 6.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결

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 공제를 제외하

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5,996,63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공급자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13호증,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5. 4. 27.과 2015. 4. 29.에 각 경유 20,000ℓ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운송받았다는 내용의 유류 운송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장 소재지를 DD시 DD읍 DD로 2(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등록하고, 2014. 7. 3. 주식회사 E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소재 연료탱크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는 연료탱크를 임차한 후 3개월의 보관료만 지급하고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아 위 연료탱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연료탱크에 유류가 입ㆍ출고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매입처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매출액만 14,629,626,265원이고 매입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 유류 거래를 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대표 노FF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 유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계좌에 유류대금 상당액을 입금하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전 지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직권폐업되고 고발되었다.

마) 원고가 실제로 유류 판매를 하였다는 자료들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갑 제2, 13호증,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을 몰랐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유류의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을 몰랐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

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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