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2012누26144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552 (2012.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74 (2011.02.21)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26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5552 판결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항서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