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2012누26144 판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552 (2012.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74 (2011.02.21)

제목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음

사건

2012누26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5552 판결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항서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