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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5구합102650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02650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정직 3월)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6. 비상계획담당(6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B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위기관리상황실 설치 지연 및 지시사항 불이행(이하 '제1 비위행위'라고 한다)

2014. 1. 북한의 C 처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위기상황실 준비현황 파악 협조에 따라 B 비상안

전담당관(이하 '이 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이 위기관리 상황실 즉시 설치를 지시한데 대하여, 통상

1~2일이면 설치되는 사항을 같은 해 3. 중순에 일부만 설치하여 국가재난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② 충무계획 시행도표 작성 지연 및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하 '제2 비위행위'라고 한다)

2013. 12, 31. 기준으로 안전행정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충무계획시행도표(2014. 3. 14. 기

한, 전시 각급 기관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전쟁진행 관련 조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도표)와 통합상황조치 모델(2014. 4. 30. 기한, 충무계획시행도표에 따른 각급 기관의 부서별 임무

에 관한 세부조치사항)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부서장의 작성지시, 수정.보완지시의 이행을 거부

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충무계획시행도표를 제출하지 못해 독촉공문까지 받았고, 2014.

3. 28,까지 제출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서장의 수정.보완지시를 불응하며 충무계획시

행도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4. 4. 1. 충무계획시행도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서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통합상황조치모델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위임전결규정 위반 및 지시사항 불이행(이하 '제3 비위행위'라고 한다)

2013. 12. 30.부터 2014. 1. 27.까지 기간 중 [비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방부, 안전행정부 등 외

부기관에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하면서 이 사건 부서장에게 보고(선람) 없이 담당자 전결로 처리

함으로써 「B 및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비)

자체비상대비 업무 소홀 및 지시사항 불이행(이하 '제4 비위행위'라고 한다)

2014년 을지연습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 각 지방B이 작성.제출한 자체 충무계획 및 전시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분석 검토하여 차장님에게 보고하라는 이 사건 부서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휴가를 떠

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각 지방B별 비상대비시행계획 검토가 늦어짐으로써 2014년 을지연

습 준비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⑤ 그 밖의 평소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거부(이하 '제5 비위행위'라고 한다)

2013. 11. 26. 이 사건 부서장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자체 감

사부서의 조사를 거쳐서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부서장의 정당한 업

무지시를 거부하고 복지부동의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서원 간에도 잦은 마찰을 빚어 비상

대비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16. 이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문은 같은 달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는데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제1 비위행위

원고는 2014. 1. 10.까지 위기관리상황실에 전화기, 상황일지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날 원고 소속 부서의 장인 이 사건 부서장에게 "상황일지·문서접수철·문서발송철은 원고의 책상 위 문서보관대에 보관하다가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서장으로부터 문서접수철 문서 발송철의 양식을 출력한 후 위기관리상황실에 비치시키도록 지시받았으나, 문서접수철과 문서발송철의 경우 사전에 작성해놓은 양식이 아닌 상황 발생 당시에 출력 및 보관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1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제1 비위행위를 조사한 피고 소속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은 원고와 함께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결국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제2 비위행위

피고가 안전행정부에 대한 충무계획 시행도표의 제출기한을 도과하게 된 것은, 원고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부서장에게 그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서장이 부당하게 그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서장에게 충무계획시행도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은 채로 안전행정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게 된 것은 "비밀문서는 일체 이메일로 전송이 불가하다."는 보안수칙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부서장은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하는 통합조치상황조치 모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간과한 채 제2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제3 비위행위

앞에서 본 [비위일람표]의 문서들은 의무공람대상 문서들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참고문서에 불과하여 업무담당자가 이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고, 원고는 고의적으로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위 문서들을 포함한 일반사항 참고문서들에 대하여 전결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문서들의 성질상 원고의 전결처리가 피고의 을지연습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5. 8. 3. 대통령령 제2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4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제3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4 비위행위

원고는 이 사건 부서장으로부터 "각 지방B의 자체 충무계획 등을 분석 검토하여 차장님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각 지방B별 비상대비시행계획 검토가 늦어진 것은 이 사건 부서장이 그와 관련된 원고의 보고문서를 늦게 결재했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서장은, 실무자인 원고가 각 지방B별 평가점수를 부여하면 관리자인 이 사건 부서장이 이를 확인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제4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제5 비위행위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제5 비위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부서장에게 각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보고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수회에 걸쳐 관련 보고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서장이 원고의 최종 보고 이후에 늦게 결재하는 바람에 그와 관련된 업무가 지연되었으므로, 제5 비위행위 역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서장을 형사고소한 것은 이 사건 부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법행위에 관한 자기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와 이 사건 부서장 사이의 갈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서장에게는 경징계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양정은 과도하다.

3.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제1 비위행위에 관하여

가) 안전행정부는 2014. 1. 6. 피고에게 "북한군 침투·도발에 대비한 위기관리상 황실 준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위기관리상황실 현황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같은 달 10.(금)까지 안전행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부서장은 다음 날 위 공문을 결재하면서 원고에게 "기한 내 작성 통보하고 기존 상황실이 감사실 운영 등으로 일부 집기류 등이 조정되었는데 기존 상황실에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컴퓨터 및 전화기, 책상, 의자 등을 비치하기 바람('14. 1. 10일한)"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1. 8. B의 위기관리상황실 준비현황을 기안하여 이 사건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안전행정부에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어서 이 사건 부서장은 2014. 1. 9. 17:35 원고에게 위기관리상황실 설치와 관련하여 "이 보고사항: 장소, 설치/비치 장비(국가지도통신망 상태) 서류, 전화기 설치, 안행부와 우리청 연락처, 제한사항 등 * 제한사항에 대해서 그 해결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 보고기한 : '14. 1. 10(금) 10:00까지 직접 대면보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04 "전자문서로 안행부 비상대비정책과에 관련 전자문서를 과장께서 1) 결재해서 지시대로 보냈는데 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답장을 보냈고, 다시 이 사건 부서장은 2014. 1. 10. 11:17 원고에게 "먼저 과장이 유사시 대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준비사항을 1. 10 10:00한 직접 대면보고토록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메일로 과장이 구체적 지시한 내용과 상이하게 답변, 지시불이행. 답변 및 재지시(하기 내용: '14. 1. 13 10:00한 직접 현장을 통한 대면보고) 0 전자문서로 보고한 내용은 안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맞춰서 한 내용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시 종합상황실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에 대면보고토록 하였음 * 따라서 실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문서로만 하고 일체 보고 없었음 * 공간, 책상/의자, 통신망 구성, 관련서류, 초기대응반 등 운용준비 등이 필요함.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 답장을 보냈으며, 위 답장에 대해 원고는 같은 날 17:31 이 사건 부서장에게 "이 안행부 비상대비정책과 전자문서('14년 1월 8일 과장결재)로 통보한 준비현황 외에는 위기상황발생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평시에는 상황실 내 행정전화와 사무실 내 행정팩스, 안보팩스, 현재 상황실 내 책상 및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도 위기상황 발생대비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답장을 보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서장은 2014. 3. 10. 원고에게 "0 원고가 직접 현장을 통해 준비된 것 대면보고하라는 사항 지시 불이행 0 상기 미보고에 따라 2월 초순경 과장이 독촉하여 확인한 결과 - 종합상황실에 전화기 1대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었고 - 관련 서류철이 상황실에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서랍장에서 총 3개 청색 파일을 가져 왔는데 2개 파일에는 양식 1장과 없는 것이 있었음 0 준비사항 / 결과 대면보고 : '14. 3. 17

(월) 11:00 한 이 준비사항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사무실에서 상황실로 옮겨 놓을 것 - 상황실 전화기 1대로 안되니 추가적 설치할 것 - 1, 2단계 위기대응반 편성표/연락처책상 위 비치 - 민방위대 편성표 책상 위 비치 - 관련서류철별 양식을 출력, 내용물을 넣어서 위치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한편 B 감사담당관실 소속 조사관은 2014. 4. 16.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종합상황실에는 비상전산망, 전화기, 비상연락망은 설치된 상태였으나, 비상상황발생시 문서 접수, 발송, 긴급상황을 기록하는 상황일지 등의 서류철은 미설치된 상태였다.

2) 제2 비위행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서장은 2013. 12. 31.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비상대비상황에 따라 국·과별 등에서 조치해야 하는 상황별 절차별 조치내용인 통합메트릭스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그 후 안전행정부는 2014. 2. 4. 피고에게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는 2014. 3, 14.(금)까지 대외비로 제출, 통합상황조치모델은 작성 완료된 내용을 4. 30.(수)까지 일반문서로 통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부서장은 같은 날 위 공문을 결재하면서 원고에게 'o 작성방법 : 기존 우리 것, 강원청 작성된 것 참조 0 각 국 및 과와 협조해서 작성 0 기한 엄수해서 작성하여 추진 간 수시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부서장에게 충무계획시행도표를 제출하였다.

다) 이어서 이 사건 부서장은 원고에게, 2014. 3. 12. "업무수행 지시('14. 3. 11.)

- 충무계획시행도표 : 현재 작성된 대로 해서 조치할 것 - 상황조치 모델은 기존 자료를 활용 보완해서 '14. 4. 30일까지 천천히 작성 보고할 것 * 그냥 본인의 단순한 수준에 맞추어서 작성해서는 안 됨 *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온 것을 활용해서, 보다 발전시켜야 함. 충무계획 시행도표 및 상황조치모델 작성 부가적 지시(3. 12) 과장이 보완하라는 지시에 '난 못합니다. 과장이 다 하십시오, 과장이 한 게 뭐 있습니까'라며 업무를 거부하였음, 과장과 함께 떠납시다 등 상대하기 곤란한 말 계속 언급. 0 지시사항 - 상기 대로 시행도표는 현재 만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행부 보고할 것 단 기본양식 틀을 크게 키워서 할 것 - 4. 30일까지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지금보다는 보작성해서 책자화해서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같은 달 14.에는 "이 재지시사항 - 현재 작성된 것은 활용성 측면 단순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12년도에 보완된 자료가 있음 - 단 12년 자료의 양식과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관련된 사항 뽑아서 작성할 것 이 중간보고 : '14. 3. 27(목)까지 보완하고 있는 상태를 자료와 함께 대면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보냈다.

라) 피고가 2014. 3. 14.까지 안전행정부에게 충무계획시행도표를 제출하지 못하자, 안전행정부는 같은 달 25. 피고에게 충무시행계획도표를 같은 달 2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이 사건 부서장은 2014. 3. 25. "o 전에 기 지시한 대로 미 수행함에 따라 독촉 공문이 하달되었음 0 기 지시한(아래사항)대로 조기 수정 보완할 것 0 과장이 기 지시한 사항을 '14. 3. 27(목) 10:00 한 대면보고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그런데도 원고는 2014. 4. 1, 11:00경 이 사건 부서장에게 이 사건 부서장의 지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충무계획시행도표에 관한 결재를 요구하였고, 위 충무계획시행도표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서장과 언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같은 날 안전행정부 충무계획 시행도표 담당자와의 통화를 하면서 위 담당자에게 "그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바) 이 사건 부서장은 일단 안전행정부에 충무계획 시행도표를 보낸 후 추가적으로 사후 수정 등을 하려는 판단 하에, 2014. 4. 1. 13:14 원고에게 "충무계획 시행도표금일 중 가장 빠른 등기로 보내고 안행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발송했다고 전화할 것"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안전행정부에 충무계획시행도표를 제출하면서, 아직 이 사건 부서장의 검토를 마치지 못한 통합상황조치모델도 함께 제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서장이 같은 날 17:45경 원고에게 충무계획시행도표의 이메일 발송을 요구하자, 원고는 충무계획시행도표가 대외비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서장이 충무계획 시행도표의 출력 및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8:00경 퇴근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연가를 이유로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가 위와 같이 제출기한 내에 안전행정부에 충무계획 시행도표를 제출하지 못하자, 안전행정부는 2014. 4. 8.자 공문을 통해 B을 도표작성 미흡·보완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아) 한편 2013. 3. 23.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기 시작한 D는 2014. 4. 17. "원고는 충무계획시행도표 및 상황조치모델 작성(안행부 작성·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순서가 '① 시행도표 작성 ② 을지연습 ③ 보완 재작성'임에도 '① 을지연습 ② 도표작성'이라 끝까지 우기면서 '작성 못하겠다'며 가장 빈번하게 마찰"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제3 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비위일람표]에 적시된 문서들을 포함하여 2012.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 동안, 대외기관이나 B 내 다른 부서에서 피고에게 발송한 문서 중 합계 86건의 문서를, 이 사건 부서장을 선람자 또는 공람자로 지정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전결로 결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서장이 2014. 2. 4.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추진사항 등은 반드시 대면보고할 것. 담당자 전결로 처리되는 조직에서 있을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E는 2014. 4. 17. "모든 업무의 계획수립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서장이 수시보고와 협조 등을 통해 사전에 이 사건 부서장과 협의를 한 후 확정된 다음에 결재를 올리라고 수차례 지시하였다(이 사건 부서장은 이미 관련 문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과 방향을 알고 원고에게 요구함)."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제4 비위행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부서장은 2014.2.4. 원고에게 "- 비상대비분야 * 지방청/산하기관 비상대비시행계획 접수결과(1. 20) 검토 보고? 지연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13. 17:20 원고에게 14년 비상대비계획 검토결과라는 한글파일을 첨부하여 " 파장이 문서작성 기본개념 및 기 확인한 사항을 기초로 원고가 작성한 것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재작성하여 전송하니 '14. 2. 13. 17:50분까지 확인 검토 후 결재 올릴 것이 주 확인내용은 특히 잘된 사항에 있어 과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검토할 것 이 기안문서는 과장이 수정한대로 하면 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서장에게 "천천히 검토해서 올리겠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퇴근하였으며, 금요일인 그 다음날에는 연가를 이유로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2. 17. 10:00 이 사건 부서장에게 2014년 비상대비시행계획 검토결과 승인 및 보완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결재 올렸고, 위 문서는 B행정사무관 및 이 사건 부서장의 각 같은 달 19.자 결재, B 기획조정관의 2014. 2. 27, 자 결재 및 B 차장의 2014. 3. 3.자 전결을 통하여, 2014. 3. 3.에 각 지방B에 하달되었다. 위 문서의 문서요지에는 "0 검토결과 : 일부 지방청 금년 반영된 사항 구체화, 기관용어 미수정 등 미흡하나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어 승인조치 0 보완사항(붙임 문서에 기관별 명시)에 대해서는 '14. 2. 28일까지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서장은 2014. 5. 1. B 감사담당관실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지방청 자체충무계획은 매년 시행되는 계획이라 11월부터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원고가 지방청에서 12말부터 1월 중순까지 접수완료한 지방청 자체충무계획을 비밀 문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서장에게 보여주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지도 않고 혼자서 쥐고 있습니다. 국장님, 차장님 결재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 사건 부서장이 직접 2일 동안 지방청 계획 등(26권)을 일일이 확인하여 재작성하여 '13. 2. 13(목) 원고 내부 메일로 보내주면서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담당자로서 검토 없이 '과장님이 작성했으니까 과장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난 모릅니다.'하고 무책임하게 결재를 올렸습니다. 보통 지방청 자료를 차장님 결재 전에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상대비시행계획으로 차장님께 승인결재 후 지방청에 통보하는데, 원고의 업무태만과 지시불이행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14년에는 먼저 차장님 승인한 후 지방청 보완으로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제5 비위행위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로부터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이 사건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의장을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서장이 2014. 1. 10. 원고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중간결재자 F 사무관 과장한테 어떤 말도 없이 전자문서로만 덜렁 올리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명도 없이 그것도 메일로 달랑 '전자결재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음. 원고는 담당자이며 F 사무관과 과장은 원고의 보조자가 아니고 업무확인 지도임무가 있음

* 과장의 업무지도에 '같은 참모끼리 뭐 그럽니까', '과장님 지시 안 받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위 나)항 기재 이메일에 언급된 F 사무관인 G은 피고 소속 행정사무관으로서 2013. 3. 23.부터 2014. 4. 2.까지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고, 원고가 결재를 올린 문서들에 관한 원고의 차 상위 결재권자인바이 사건 부서장은 위 G의 차 상위 결재권자이다), 위 G은 2014. 4. 21. "원고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업무분장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해 추진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불순한 태도로 하극상. 같은 참모끼리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난 못하겠으니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등. 원고는 소화기 점검은 매월 점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서장과 동반 점검에서 점검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부서장과 몸싸움 등 수차례 마찰."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2013. 3. 23.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기 시작한 D는 2013. 10. 23. "원고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업무분장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해 추진할 수 없다.'며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이 사건 부서장과 다툼. 전통시장 안전관리 업무와 우리 청 소속기관 안전관리 업무는 업무분장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업무 당사자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미 추진. 원고는 소화기 점검은 매월 점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서장과 동반 점검에서 점검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부서장과 몸싸움 등 수차례 마찰, 업무분장에 대해 자의적이고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부서원들과 업무 관련 마찰 빈번."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2014. 4. 17. "이 사건 부서장에게 '과장이면 과장답게 행동하라'는 공손하지 못한 언사, 사무실 복도 등에서 몸싸움을 일삼으며 언쟁."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E는 2013. 10. 23. "공문결재 이 사건 부서장이 수정을 지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서장이 다리 딱 꼬고 앉아서 나를 달달 볶으면서 이 문서가 인생을 좌우합니까' 등 언행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감. '이 사건 부서장이 달달 볶아서 나 다른 데로 갑니다' 하고 막말(주변 사람들이 조언하면 나 전보갑니다 라고 하면서 단절시킴)."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2014. 4. 17. "이 사건 부서장이 2012년 을지연습 시 중앙평가단장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평가결과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아, 원고에게 그와 관련하여 '왜 그동안 진행 및 문제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나' 라고 말하자, 원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부서장은 2013년 전시중소기업지원계획 수립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중점관리지정업체 현황 최신자료의 일부만을 반영해 놓고도 전부를 반영한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서장에게 '문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습니다', '과장님 개념도 모르면서 개념 공부 좀 하십시오', '과장님이 검토자지 결재권자입니까?', '과장이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손가락 까딱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 100% 완벽하게 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하고 업무 경쟁합니까? 불안하십니까? 과장님은 순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서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일일이 꼬치꼬치 따집니까?', '나도 20년 이상 군에서 작전업무를 했는데, 과장은 인사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와 같은 말을 하였다." 등의 취지 내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6) 기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하여

가) 원고와 이 사건 부서장은 모두 B에서 근무하기 전에 군대에서 소령까지 진급하였던 경력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서장은 원고와의 분쟁으로 2013. 1. 초순경 B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비닐화분을 던졌고, 2013. 4. 30. B 11층 회의실에서 민방위응소훈련을 하던 중 위 훈련에 응소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원고와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제1 비위행위, 제2 비위행위, 제4 비위 행위, 제5 비위행위 등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향후에 있을 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같은 해 7.1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제1 내지 제5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부서장을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부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서장의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이 사건 부서장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10. 2. "원고가 이 사건 부서장을 고소하여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검찰 수사결과 통보 시 이후에 심의·의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류결정을 하였다가, 같은 해 11. 27. 정직 3월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2.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고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 아니어야 하지만(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직무명령의 내용상의 흠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관점에서 비록 상급자의 판단과 결정에 일응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의 계층적 질서 보장 등을 위하여 하급자는 그와 같은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광주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134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3. 5. 15, 선고 200217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제1 내지 제5 비위행위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를 적법하게 이루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제5 비위행위는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의 의무위반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서장의 각종 판단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원고의 이와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할 법령 등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서장의 위 판단들에 기초한 각종 지시에 대한 원고의 불복종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감사담당조사관실 조사관의 단독 현장조사를 문제 삼고 있으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현장 행정조사에 있어서 징계대상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오래 전부터 원고에게 주의장을 주었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명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인다.

(3)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서장의 결재거부가 그와 관련된 각종 업무 지연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서장의 유효한 지시에 대한 거부 역시 위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제4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서장은 B 소속 행정사무관의 2014. 2. 19.자 결재가 이루어진 날과 같은 날에 원고가 결재 올린 2014년 비상대비시행계획 검토결과 승인 및 보완사항 통보라는 문서를 결재하였으므로, 위 문서의 늦은 시행에 이 사건 부서장이 기여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4)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보안수칙의 내용상, 그 보안수칙은 원고가 이 사건 부서장의 충무계획 시행도표 문서 출력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5)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제3호, 제5호, 구 B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 결규정(2013. 12, 12. B 훈령 제3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의 체계 및 내용에, 이 사건 위임전결규정 [별 표2]가 경미사항, 일반사항, 기타 일반사항을 구분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위임전결규정상 누가 위임전결권자가 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인 이 사건 부서장 혹은 그 이상의 상급자의 지침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6)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을 임의규정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관하여 이 사건 부서장이 원고에게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은 이 사건 부서장의 위와 같은 지시의 효력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징계사유 중의 하나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의 [비위일람표]에 기재된 각 서류에 관해서 최소한 이 사건 부서장에 대한 공람지정은 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7) 위 (5), (6)항 기재 각 해석론에, 이 사건 부서장은 평소 원고를 비롯한 소속 부서의 부서원들에게 이 사건 부서장에 대한 보고 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서의 [비위일람표]에 기재된 각 서류는 이 사건 위 임전결규정 [별표2] 중 다음의 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관련된 이 사건 부서장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상당부분 이 사건 부서장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원고와 같은 부서의 부서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서 설득력이 있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비상안전담 당관실 근무 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명령준수의무, 공직기강확립의무 등을 부담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서의 각 비위행위는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③ 피고 역시 바로 징계처분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반성의 기회 등을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들을 이미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 ⑤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제1 내지 제5 비위행위 중 일부 혹은 각 비위행위 내에서의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외에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비상근무태세에서의 명령체계의 효율성 담보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박우근

판사한웅희

주석

1) 이하의 이메일들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과장은 이 사건 부서장'을 의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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