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340 감봉2월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전라남도교육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구합3756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1824 판결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2. 3.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 B중학교 교사로 교육공무원에 신규 임용되어 200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10. 19.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지침 위반자 조치 요청'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피고는 2009. 11. 17. 원고의 시험감독 거부 및 1인 피켓 시위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21.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처분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당일 연구부장의 시험감독 권유에도 시험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한 행위는 학교장의 시험감독 명령을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원고를 감봉 2월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5. 1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2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위헌성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기준에 의해 성적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교육자를 서열화하여 피교육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표준화된 평가 및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등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같은 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학교장의 지시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시험 감독을 거부한 점에 관하여
원고는 교장과의 면담 및 연구부장과의 학내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를 통해 시험 감독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험 당일 연구부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고에게 시험감독 시간표가 변경되었다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1인 피켓 시위를 한 점에 관하여
원고가 1인 피켓 시위를 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니고 있는 비교육적인
폐해를 우려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입각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근무시간도 아닌 등교시간에 잠깐 혼자서 피켓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 바, 원고의 1인 피켓 시위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 내의 행위로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학업성취도 평가가 가지고 있는 비교육적 폐해를 알리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1인 피켓 시위를 한 점, 원고는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고, 실제 C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한 점, 원고는 십여 년간 교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징계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유사 징계사례에서 견책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 등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 8. 31. 피고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2009.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틀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부 시행 계획'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C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산하 초·중등학교장에게 2009. 9. 15, 위 세부 시행 계획을 송부하였고, 2009. 10. 7.에는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련 준수사항 및 보고사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다) 한편, C고등학교장은 2009. 9. 28. 및 같은 해 10. 7. 교무회의실에서 전교사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위 전달교육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학급단위로 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개별교사가 시험 감독을 거부하는 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C고등학교는 2009.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틀 동안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원고의 시험 감독 거부
(가) 원고는 2009. 10. 12. 연구부장에게 학내 메신저를 통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감독을 할 수 없음을 알렸고, 이에 연구부장은 위 메신저를 통하여 ‘OK’라고 회신한 사실은 있으나, C고등학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관으로 원고를 배정하였다.
(나) C고등학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연구부장을 통해 시험감독관으로 배정된 원고에게 시험 감독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시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학교장 및 교감이 원고를 대신하여 시험 감독을 하였다.
(3) 1인 피켓 시위
원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날인 2009. 10. 12.부터 평가 이틀째인 같은 달 14.까지 매일 07:45~08:05경까지 C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위헌성에 관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이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2005헌마1047 등 참조).
그리고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 주무부서의 장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고, 그 평가의 시기나 방식 또는 평가대상자의 결정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며, 위 구 초․중등교육법교육법 각 규정이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학기술부장관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교육원리에 반하여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복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시험 감독을 거부한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앞서 소속 상관인 학
교장으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지침이나 지시를 받았고, 학교장은 평가 당일 연구부장을 통해 시험 감독관으로 배정된 원고에게 시험 감독을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개인적인 교육적 소신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가 당일 원고로 하여금 시험 감독을 하도록 한 학교장의 지시는 원고를 시험 감독에서 제외하기로 한 전날의 약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명령이므로,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교장은 평가 전날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며 현장체험 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원고에게, '원고가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시험감독 등의 문제에 관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발언내용 속에 학교장이 원고를 시험 감독관에서 제외하여 주기로 하는 종국적인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평가 전날 연구부장에게 학내 메신저를 통해 시험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냈고, 이에 연구부장은 "OK"라고 회신한 적이 있으나, 이는 평가 당일 시험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연구부장에게는 원고를 시험 감독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연구부장인 D이 실제로도 원고를 시험 감독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연구부장의 위 회신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시험 감독관에서 제외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은 1학년에 국한되고, 평가 당일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의 감독관은 1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원고는 1학년 5반 담임으로 주로 1학년 수업을 담당하였던 관계로 다른 교사로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학교장의 발언 및 연구부장의 회신내용만으로는 교장 및 연구부장이 평가 전날 원고에게, 원고를 시험감독관에서 제외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평가 당일 연구부장을 통해 원고에게 시험 감독을 할 것을 정당하게 지시한 이상,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1인 피켓 시위를 한 점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앞서 학교장으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지침이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날 및 당일 학교 정문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불응한 것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1인 피켓 시위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사인 원고로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성실히 따르고 존중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개인적인 교육적 소신을 이유로 평가 전날 및 당일에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에 맞춰 학교 정문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점,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 평가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시험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독려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1인 피켓 시위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교육적 소신에서 비롯되었던 점, ② 원고가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고, 당시 원고 소속 학교의 학생들 역시 대부분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한 점, ③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 3. 1. 이 사건 징계조치로 인하여 E중학교로 발령받았고, 그 곳에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0. 2. 2.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하면서, 2009. 3. 31.에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원들인 F, G, H에 대하여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보다 경한 ‘감봉 2월’의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한 점, ⑤ 위 F, G, H에 대한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0. 12, 30. 위 F 등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한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앞두고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평가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침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교육적 소신만을 내세워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위 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는 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로 나아갔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평가의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위 평가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독려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이른 경위나 결과,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 원고가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와 그 별표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이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지는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중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또는 강등을 의결하여야 하는 중징계 사안에 속하거나, 적어도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감봉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더욱이 원고에게 위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정상들은 이미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과정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징계사례로 비교한, 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실시를 거부한 F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견책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그들에 대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취소됨에 따라 다시 진행된 징계절차에서 위와 같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어서 이러한 징계사례를 두고 이 사건 징계처분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례와 달리 처분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교사들에 대한 각 견책의 징계처분이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의도적 · 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 비위행위 이후의 사정,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위 징계사례와 대비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결국, 피고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감봉 2월을 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소병진
판사 이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