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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3913
용역미수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축구조 설계, 감리 및 안전 진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각 구조본부와 안전진단부, 도면설계부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E과 피고의 각 부서장(소장, 부장 또는 본부장)들은 2006. 1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구조4본부 본부장으로 이 사건 협약 체결에 참가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근무하였다.

제2조(조직과 책임) ③ E은 피고의 경영을 총괄하고, 각 부서(각 구조본부, 안전진단부, 도면설계부)의 장과 협의하여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경영지원본부를 통해 C와 D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⑤ 2007. 1. 1.부터 차량, 장비, 집기비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구성 자재의 신규 구입 및 관리 비용을 각 부서장이 부담한다.

제3조(협의회) ① 협의회 구성은 E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의 경영과 인사, 기술 개발, 대외 협력관계, 외부 문제 발생 시 공동 대처 등 주요한 안건에 대해 협의, 결정한다.

제4조(직원의 소속 및 급여) ① 직원의 소속은 피고로 한다.

② E은 경영지원본부장과 C 및 D 소속 직원의 급여를 책임진다.

③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직원 급여를 책임진다.

④ 피고의 각 부서의 2007년도 직원 기본급과 수행비는 E이 선지급하고 제7조의 정산에 의하며, 수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각 부서장이 책임지며, 책임의 한계는 적자 분을 부서장 및 팀장의 급여에서 조정하여 삭감할 수 있다.

수행비: 직원에게 지출된 복리후생비,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기타 잡비 제5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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