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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5가단515780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3. 3. 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근무하였는데, 인턴을 거쳐 B과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2014. 3. 1. 개정된 것) 중 당직과 관련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당직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하되, 타당한 교육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8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시작 및 종료 시각기준은 병원에서 정한 정규 수련시간(08:00~17:00)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전공의는 당직을 포함하여 수련을 36시간 연속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제25조(당직) ①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다.

② 당직시간은 해당 과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③ 부서장의 허가 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의 야간당직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⑥ 병원장 또는 교육수련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⑦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2. 10.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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