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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나304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지부인 원고는 A시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가입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1989. 4. 1. 회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 도모, 지부의 건전한 사업육성발전, 지부와 위 조합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

산하에는 C 지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의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 원고의 제10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08. 1. 1.부터 지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제11대 지부장으로 연임되었으나, 2014년 제12대 선거에서 낙선하여 2014. 11. 30.까지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9. 원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지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인 2008. 1. 1.부터 2014. 11. 30.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명목으로 18,690,513원(세전 지급금,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18,214,383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정관규정 중 지부장의 급여 등과 관련된 제16조(임원의 처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정관규정 제16조 제1항] 2007. 4. 28. 개정된 것(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 지부장과 부서장은 (별표)의 급여 지급기준 금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급여는 연봉제로 퇴직금 및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009. 12. 15. 개정된 것(이하 ‘제1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 지부장과 부서장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범위 내로 한다.

2010년 개정된 것(이하 ‘제2차 개정 정관’이라 한다) 지부장과 부서장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직원으로 동등한 대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 을 제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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