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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10265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그 후 안전행정부는 2014. 2. 4. 피고에게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는 2014. 3. 14.(금 까지 대외비로 제출, 통합상황조치모델은 작성 완료된 내용을

4. 30.(수)까지 일반문서로 통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부서장은 같은 날 위 공문을 결재하면서 원고에게 “o 작성방법 : 기존 우리 것, 강원청 작성된 것 참조 o 각 국 및 과와 협조해서 작성 o 기한 엄수해서 작성하여 추진 간 수시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부서장에게 충무계획시행도표를 제출하였다. 다) 이어서 이 사건 부서장은 원고에게, 2014. 3. 12. “업무수행 지시('14. 3. 11. - 충무계획시행도표 : 현재 작성된 대로 해서 조치할 것 - 상황조치모델은 기존 자료를 활용 보완해서 '14. 4. 30일까지 천천히 작성 보고할 것 * 그냥 본인의 단순한 수준에 맞추어서 작성해서는 안 됨 *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온 것을 활용해서 보다 발전시켜야

함. 충무계획시행도표 및 상황조치모델 작성 부가적 지시(3. 12) 과장이 보완하라는 지시에 ‘난 못합니다, 과장이 다 하십시오, 과장이 한 게 뭐 있습니까’라며 업무를 거부하였음, 과장과 함께 떠납시다 등 상대하기 곤란한 말 계속 언급. o 지시사항 - 상기대로 시행도표는 현재 만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행부 보고할 것 단 기본양식 틀을 크게 키워서 할 것 -

4. 30일까지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지금보다는 보완 작성해서 책자화해서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같은 달 14.에는 “o 재지시사항 - 현재 작성된 것은 활용성 측면 단순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12년도에 보완된 자료가 있음 - 단 12년 자료의 양식과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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