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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8]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결정기간도과 후에 받은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은 30일로서, 그 기일까지(81.7.30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동년 7.31에야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각간주된 동년 7.30의 익일인 동년 7.31부터 60일내인 동년 9.2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년 9.29에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1981.5.22에 수령하고 1981.6.30 수원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위 세무서장은 보정요구나 결정기간 연장통지없이 같은해 7.31자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원고에 보내서 원고는 이에 불복 같은 해 9.2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은 30일로서, 이 사건에서는 그 기일까지(81.7.30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같은해 7.31에야 기각결정통지를 받았음으로 기각간주된 같은해 7.30의 익일인 같은해 7.31부터 60일내인 같은해 9.2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같은해 9.29에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의 1982.11.15자 세액산출근거 보정통지를 당초의 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고 있지 않음은 판문상 뚜렷하고 또 원고도 이를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원심이 당초의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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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8선고 82구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