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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5. 30. 선고 2013가합35050 판결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고가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오인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그에 따라 배분 또는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5050

원고

구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05.16.

판결선고

2014.05.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부터 2007. 7.경까지 〇〇시 〇〇면 〇〇동 397-6 소재 'BB에너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평택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평택세무서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2. 4. 26. 원고 소유의 〇〇 〇〇구 〇〇동 산31-3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000원을 배분받았고, 원고, CCC 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11803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DDD가 BB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DDD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어 BB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바, BB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DDD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과세처분에 따라 공매절차 및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분 또는 배당받은 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이처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에너지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갑 9,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9.경부터 2007. 7.경까지 BB에너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DDD와 동업을 시작한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전까지는 BB에너지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오인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그에 따라 배분 또는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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