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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9. 23. 선고 71나115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73]
판시사항

과세표준 소득액에 관하여 신고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재무부령에 따라 신고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판례카아드 2390호, 판결요지집 법인세법(구) 제28조(1) 1901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전기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제1심판결중 원고에게 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산하 동인천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의 (가) 1963.7.1.부터 1964.6.30.까지, (나) 1964.7.1.부터 1965.6.30.까지, (다) 1966.7.1.부터 1967.6.30.까지 및 (라)1967.7.1.부터 1968.6.30.까지의 각 사업년도분 신고공표소득과 위 세무서장의 조사결정 소득과의 차액을 같은 회사의 당시 대표자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 회사를 위 각 상여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각 그 갑종근로소득세 및 불납가산세로서 위 (가)년도분 금 1,362,200원 및 금 136,220원 (나)년도분 금 609,795원 및 금 60,979원, (다)년도분 금 207,408원 및 금 22,987원과 (라)년도분 금 1,512,434원 및 금 151,243원을 부과처분하고, 원고 회사는 위 처분에 응하여 1969.6.30.부터 1970.12.24.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위 도합 금 4,063,266원을 각 위 세무서에 납부 또는 다른 세금의 과오납금중에서 납입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행위임으로 위 부과처분에 터잡은 위 징수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원고 법인의 1969.1.1. 이전에 이미 종료된 사업년도분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 금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설시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임은 대법원의 판례(전원부)이므로 위 무효의 부과처분에 터잡아 징수한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손해로 인하여 이득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징수금 4,063,26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위 한도를 초과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1부 이유있으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이재인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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