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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0구4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2]
판시사항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 1조 1항 에 규정된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갑종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 하였음은 당연 무효다.

참조판례

1970.12.22. 선고 70누105 판결 (판례카아드 9360호, 대법원판결집 18③행107, 판결요지집 법인세법 제1조(1)1893면) 1971.12.14. 선고 71누120 판결

원고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고

서울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1970.6.5.자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37,393,598원, (2) 1970.7.16.자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금 7,221,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3)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739,359원, (4)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722,102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카도릭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부속병원으로 성모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성모병원 경영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가 말하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1968.3.1.부터 1969.2.28.까지의 사업년도중 위 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주문 (1)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를 적용하여 동 사업년도의 병원사업비중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여 입금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주문 (2)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다음,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주문 (3)(4) 기재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이 사립대학법, 대학설치기준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이고 , 또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법인세 결정에 따른 간주상여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법인세 부과가 무효라면 결국 간주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금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은, 사립학교법 제5조 , 제6조 , 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 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조 를 풀이하여 보면 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있는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앞서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을 가르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옳으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유지로 얻은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1항 4호 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카도릭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중에는 순수한 병원수입 아닌 부동산임대료수입 금 373,000원과 성모약국에서 판매한 약품판매수입 금 1,209,5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이것도 학교의 유지행위라 할 원고의 의과대학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못 볼 바 아니다)에 대하여 위 법을 발동하였던 사실은 이미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동법시행령에 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는 동법의 규정들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역시 하자있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두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이에 의거하여 한 각 가산금부과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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