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3319호) 83조 2항 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
판결요지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2050호) 33조 4항 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법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 와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3319호 1968.1.1.부터 시행) 83조 2항 중의 이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는 적어도 1969.1.1.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판례카아드 2390호, 판결요지집 법인세법(구) 제28조(1)1901면)
원고
청송실업주식회사
피고
북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69.7.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금 2,615,50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7.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및 196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추계결정하고 그 추계결정금액과 이보다 적은 원고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금 4,543,958원(1967년도분 금 3,066,616원과 1968년도분 금 1,447,342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12조 2항 3호 (1967년도 분에 대하여)와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부터 시행) 83조 2항 (1968년도분에 대하여)을 각 적용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주문에 쓰여있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 (이조항은 그후 1969.7.31. 공포. 법률 제2125호로써 같은법 33조 5항 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법인의 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 시행규칙 12조 2항 3호 와 위 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 중의 이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으며 이는 적어도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문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69.1.1. 전에 이미 사업년도가 종료된 원고회사의 사업년도분에 관하여 원고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12조 2항 3호 와 위 법인세법 시행령 83조 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달리 원고 회사가 그 대표자 개인에게 위 금액을 상여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