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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누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2)행,084]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합자회사 반환상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중부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9. 5. 4. 상고소송수리통지서의 송달을 받으고 같은달 26. 접수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간도 과후에 제출된 것이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정부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법인의 소득신고 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법인의 소득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지만, 정부가 이 경우에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 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차액을 곧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위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한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규칙이라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고, 기록에 의하여보면 원고는 피고가 소론 원고 회사 소득금액 295,301원을 원고회사 대표사 원에의 상여로 간주하여 1966. 5. 27.에 1966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로 35,961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소득의 행방에 대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없거니와, 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 판결 이유에 이유 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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