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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4도8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4(3)형,613;공1987.2.15.(794),265]
판시사항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 동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오혁진, 곽동헌, 윤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그 당시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1980.7.11. 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법인이 지급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되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인바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지급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득세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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