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 동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오혁진, 곽동헌, 윤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그 당시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와 같은법시행령(1980.7.11. 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법인이 지급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되 있으며,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인바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지급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득세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