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누9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경우 이를 당해법인의 대표자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 구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승합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서울남대문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법인이 정부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정부가 법인의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소득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은 법인세법(개정1720호) 제2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바이지만 정부가 이 경우에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 차액을 곧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의 상여(상여)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고, 또 원심판결의 판단취지는 피고가 행한 이 사건의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회사 대표이사 개인에의 소득인정, 즉 상여로 간주한 일은 같은법시행규칙(개정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피고가 행한 것인데 위 시행규칙의 같은조문이 위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개정 2566호)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어 무효한 조문이라 할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공표소득금액과 정부의 조사결정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원심의 적법한 법률적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근거없는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상고이유제 2점에 대한 판단,

법인의 소득중 잉여금액으로서 적립금도 아니고 배당금도 아닌데 사외유출된 것을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의 음성수입으로 단정함은 조리상 당연한 바라는 상고논지는 근거없는 견해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한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가 관습법이 되었다는 내용의 논지는 근거없는 견해이고, 위 법조가 법률에 근거없는 과세를 규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판결이 이 사건에서 확정된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주재황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1.18.선고 67구5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