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모법에 근거없이 제정된 시행령 규정의 효력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대구 중부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70.9.14.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ㄱ) 1964년도 2,3,4기 수시분 을종근로소득세 합계 금 928,299원 (ㄴ) 1965년도 1,2,3,4기 수시분 같은세 합계 금 328,846원, (ㄷ) 1966년도 1기 수시분 같은세 금 6,471원, (ㄹ) 1968년도 2,3,4기 수시분 같은세 합계 금 16,044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의 피고가 1970.9.14.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1969년도 1기 수시분 을종근로소득세 돈 5,348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대구북부세무서장이 대구시 북구 칠성동 1가 276 소재 소외 대구청과주식회사의 1964-1969년도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결정금액과 이보다 적은 위 소외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청구취지기재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 시행)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을 적용, 이를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회사로부터 징수하려다가 위 법인이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소재 불명되고 또 재산이 없다하여 결손처분하고 그 법인에서 받은 실수익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법률 제1719호) 5조 4호 와 같은법 (법률 제2051호) 4조 4호 "라"에 의거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을종근로소득세로 경정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 (이 조항은 그후 1969.7.31. 공포 법률 제2125호로서 같은법 33조 5항 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이전에 있어선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 적은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인 즉(피고는 법인세법 20조 1항 에 근거를 둔 듯이 주장하나 채용할 수 없다)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 소외회사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의 소득인정 즉 상여로 간주한 근거로 삼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은 적어도 1969.1.1. 이전에 있어선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문이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69.1.1. 이전에 이미 사업년도가 종료된 위 소외회사의 사업년도분의 법인소득을 정부추계 결정함에 있어서 위 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 2호 "다"의 규정에 의거 그 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신고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 부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1969년도 1기 수시분 과세처분에 한하여 적법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