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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5:85  
서울중앙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1하,1463]
판시사항

갑이 위조된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을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을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병에게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정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무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정이 무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갑을 을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병, 정은 갑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위조된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받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을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을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병에게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정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무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정이 무에게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갑을 을 본인으로 믿고 갑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결국 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에게서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갑이 제시한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을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병과 정에게는 법무사 병이 직접 해야 하는 본인 확인의 판단 작용을 직원인 정에게 일임하였던 사실 그 자체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들과 신용협동조합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 병 및 그 직원인 정은 갑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게도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대출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병, 정의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원고

이리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박현진)

피고

수원시 외 3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3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9.부터 2011.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수원시, 피고 3, 4는 피고 2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9.부터 2011.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수원시, 피고 3,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수원시,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수원시, 피고 3, 4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주민자치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2010. 10. 21. 소외 1을 사칭한 피고 2로부터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피고 2가 제출하는 소외 1 명의의 운전면허증(위조된 것임)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소외 1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에는 ‘면허증 갱신기간 2017. 2. 4.∼2017. 5. 3.’, ’ (암호일련번호 :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2가 위조한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 2017. 2. 4.∼2017. 8. 3.’, ‘ (암호일련번호 :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2는 소외 1로 행세하며 법무사인 피고 3에게 소외 1 소유의 과천시 중앙동 27 주공연립 129동 제1층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고 시가도 5억 원 이상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 3의 직원인 피고 4는 2010. 10. 25. 원고에게 5억 원의 담보대출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인 소외 2는 2010. 10. 27. 피고 3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2, 4를 만났는데, 피고 2는 위조된 소외 1 명의의 운전면허증, 이 사건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소외 1로 행세하였다.

마.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자 피고 4는 원고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29. 피고 2를 소외 1 본인으로 믿고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피고 2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과천등기소 담당 공무원은 소외 1에게 유선으로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1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아. 소외 1은 피고 2를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 2의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고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소외 1을 사칭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수원시

인감증명은 인감증명 신고인이 장차 법률행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인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인감증명법 제1조 , 제3조 , 제12조 ) 일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신고시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고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인감증명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증명청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전단), 만약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받아 그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511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로부터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피고 2가 제시한 소외 1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신뢰하여 피고 2를 소외 1 본인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3, 4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법무사법 제25조 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법무사인 피고 3은 법무사가 직접 해야 하는 본인확인의 판단 작용을 피고 4에게 일임하였던 점에서 피고 3, 4에게는 그 자체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것으로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3, 4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범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 2에게 대출한 5억 원 상당이다.

나. 책임의 제한(피고 수원시, 피고 3, 4에 한하여)

다만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대출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1을 사칭한 피고 2는 원고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도 소지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대출신청이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대출금을 입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손해액 전부를 피고 수원시, 피고 3, 4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내지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수원시, 피고 3, 4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15%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수원시, 피고 3, 4는 피고 2와 각자 위 500,000,000원 중 75,000,000원(= 500,000,000원 × 15%) 및 이에 대한 2010. 10. 29.부터 피고 수원시, 피고 3, 4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수원시, 피고 3,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원(재판장) 유현정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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