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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대야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곤)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숙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운영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소외 2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1997. 7. 11.경 그의 나이는 48세 남짓이고, 소외 이순녀는 당시 66세 남짓으로 18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위 소외 2도 위 이순녀로 행세하는 위 소외 1이 주민등록증상의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위 주민등록증의 철인이 희미하고 사진과 주민등록증의 비닐 사이가 들떠 있었던 점, 소외 1이 날인한 소정의 확인서면상의 지문은 성명불상자가 날인한 주민등록증상의 지문에 비하여 그 융선의 폭이 좁고, 융선의 형태도 선명하지 않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육안으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1997. 6. 23.경 소외 1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은 조순영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신동섭 등은 소외 1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나이에 비하여 너무 젊게 보이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의 철인이 희미하고 사진과 주민등록증의 비닐 사이가 들떠 있는 점에 의문을 품고 관할 동사무소에 이순녀의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위 주민등록증 등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이순녀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로서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이순녀 본인 여부를 한층 더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금 2억 1,000만 원, 금 9,900만 원, 금 1억 1,500만 원으로 매우 고액이고, 당시 이순녀라고 행세하는 소외 1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확인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의의무의 정도는 더욱 높이 요구된다고 하여 피고가 그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실비율을 75%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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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9.10.7.선고 99나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