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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0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주시 C 지상 단층 주택을 처 D와 함께 공유(각 지분 1/2)하였던 사람인바, 재정난을 이유로 D 몰래 위 주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자인 D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집에 있던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 나와 임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6.경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조천읍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발급 통수’ 란에 ‘1’을, 사용 용도란에 ‘법무사 제출’을, ‘위임 사유’ 란에 ‘직장 출근’을, ‘관계’ 란에 ‘부인’을, ‘위임자’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입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4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시 E, 1층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F에게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F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제주시 C 대

2. 동 소 브럭조 스레트 스라라브 지붕 단층 단독주택 72.07㎡’,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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