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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나31870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등록된 인감명의인과 발급신청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B 행세를 한 F에게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는 위 인감증명서를 믿고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C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대출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제3자가 B를 사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F이 B를 사칭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신분확인을 거친 후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직무상 과실이 없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스스로 대출할 당시 B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 유무 1) 관련규정 등 ① 인감증명은 신고인이 장차 법률행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인장의 인영을 증명청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이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구 인감증명법 2012. 3. 21. 법률 제11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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