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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2.07.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07.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5., 2015. 1. 20.>

제2조

삭제  <2005. 1. 15.>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

①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3. 국내거소신고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漢字)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

3.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6. 7. 5.]
제4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개정 2015. 1. 20.>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 15., 2007. 12. 31., 2013. 4. 22., 2015. 1. 20., 2016. 7. 5.>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15. 1. 20.]
제4조의 2 (증명청의 변경)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2.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

2.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국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

3.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

[본조신설 2015. 1. 20.]
제5조 (인감대장 등의 서식)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5. 1. 15., 2013. 4. 22., 2014. 12. 31.>

④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13. 4. 22., 2014. 12. 31.>

⑤ 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2. 12. 31.]
제5조의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화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ㆍ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5. 1. 15., 2011. 12. 2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인감화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2. 12. 31.]
제5조의 3 (인감대장의 이송)

①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7. 12. 31., 2013. 4. 22., 2015. 1. 20.>

②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5. 1. 20., 2016. 1. 12.>

③「출입국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2018. 5. 8.>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ㆍ군ㆍ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31.>

⑥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본조신설 2002. 12. 31.]
제6조 (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전문개정 1999. 3. 12.]
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7. 12. 31., 2015. 1. 20., 2016. 7. 5.>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5.>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5. 1. 20., 2016. 7. 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4. 22., 2016. 7. 5.>

⑥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5., 2013. 4. 22., 2016. 1. 12., 2016. 7. 5.>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5.>

[전문개정 2002. 12. 31.]
제7조의 2

[제17조의2로 이동 <2016. 7. 5.>]
제8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7. 5., 2020. 2. 18.>

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 7. 5., 2020. 2. 1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 1. 20., 2016. 7. 5.>

⑥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15. 1. 20., 2016. 7. 5.>

[전문개정 2002. 12. 31.]
제9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①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5. 1. 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5. 1. 20.>

[전문개정 2002. 12. 31.][제목개정 2015. 1. 20.]
제10조 (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개정 1991. 4. 16., 1997. 4. 12., 2002. 12. 31., 2005. 1. 15., 2007. 12. 31., 2016. 7. 5., 2021. 1. 5.>

1. 인장이 동판ㆍ고무 및 그 밖에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제11조 (사망 등의 신고)

① 삭제  <2005. 1. 15.>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 15., 2015. 1. 20.>

[제목개정 2005. 1. 15.]
제12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7. 5.>

1.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

2.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3.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다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말소ㆍ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감말소ㆍ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ㆍ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ㆍ“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05. 1. 15., 2020. 2. 18.>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ㆍ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ㆍ“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13. 4. 22.>

[전문개정 2002. 12. 31.]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2016.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6. 7. 5.>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6. 1. 12.>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5.>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ㆍ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05. 1. 15., 2016. 1. 12.>

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 1. 15., 2013. 4. 22., 2016. 1. 1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개정 2005. 1. 15.>

[전문개정 2002. 12. 31.][제목개정 2016. 1. 12.]
제14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1. 12., 2022. 7. 11.>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본조신설 2005. 1. 15.][제목개정 2016. 1. 12.]
제15조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1991. 4. 16., 1993. 12. 28., 1997. 4. 12., 2002. 12. 31., 2003. 9. 29., 2005. 1. 15., 2016. 1. 12., 2016. 7. 5.>

1.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제목개정 2016. 1. 12.]
제16조 (인감변경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전문개정 2002. 12. 31.]
제17조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0., 2016. 1. 12.>

1.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전문개정 2002. 12. 31.]
제17조의 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2005. 1. 15., 2013. 4. 22., 2015. 1. 20., 2016. 1. 12., 2016. 7. 5.>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2005. 1. 15., 2007. 12. 31., 2015. 1. 20., 2016. 1. 12., 2016. 7. 5.>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 9. 29., 2005. 1. 15., 2007. 12. 31., 2013. 4. 22., 2015. 1. 20., 2016. 1. 12., 2016. 7. 5.>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16. 1. 12., 2016. 7. 5.>

⑥인감보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9. 29., 2016. 1. 12., 2016. 7. 5.>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7. 5.>

1.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 해지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2. 12. 31.][제목개정 2016. 7. 5.][제7조의2에서 이동 <2016. 7. 5.>]
제18조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5.>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참관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 7. 5., 2021. 1. 5.>

④ 제1항제5호의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6. 7. 5.>

[전문개정 2016. 1. 12.][제목개정 2016. 7. 5.]
제18조의 2 (권한의 위임)

①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12., 2016. 7. 5.>

② 삭제  <2016. 1. 12.>

[본조신설 2005. 1. 15.]
제19조 (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6. 26., 2012. 4. 17., 2012. 12. 21., 2013. 4. 22., 2014. 11. 19., 2016. 6. 21., 2017. 7. 26., 2021. 4. 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 12. 31.]
제20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20조의 2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7. 5.>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1. 20.]
제21조

삭제  <2018. 12. 24.>

부칙 <대통령령 제8919호, 1978.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법중 개정법률 제4조제2항본문 및 제11조제2항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3,040호 인감증명법중 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제4조제2항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인감재신고의 기간)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재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1978년 9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의 보관청)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과 재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인감대장은 효력상실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명청이 이를 보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302호, 1979. 2. 1.>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29호, 1982. 5. 29.>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18호, 1983. 4. 25.>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15호, 1985. 6. 29.>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41호, 1990. 10.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51호, 1991. 4.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의 재신고기간) ①법률 제4315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기간은 1991년 7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의한다.

제3조 (인감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이 등재된 인감대장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32호, 1993. 12.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41호, 1997. 4.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폐지되는 서식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인감색인대장ㆍ인감대장이송부 및 인감대장수령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77호, 1999.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67호, 2002. 12. 31.>

이 영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05호, 2003. 9. 29.>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81호, 2005. 1. 15.>

이 영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3호, 2007. 12. 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2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ㆍ「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08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06호, 2013. 12. 1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1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56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59호, 2015. 1. 20.>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83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감증명서발급대장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인감증명서발급대장(전산으로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인감대장의 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감대장의 이송이 필요한 통보를 받은 증명청의 인감대장의 이송기간에 대해서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인감증명 관련 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제5조의2제4항, 제19조제2항제12호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1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
[별지 제1호의2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실 통보
[별지 제2호서식] 인감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감대장(재외국민용)
[별지 제4호서식] 인감대장(외국인용)
[별지 제5호서식] 인감대장(국내거소신고자용)
[별지 제6호서식] 인감관리대장
[별지 제6호의2서식] 인감대장 이송
[별지 제7호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 7. 5.>
[별지 제8호의2서식] 삭제 <2016. 7. 5.>
[별지 제8호의3서식] 삭제 <2016. 7. 5.>
[별지 제8호의4서식] 삭제 <2016. 7. 5.>
[별지 제8호의5서식] 삭제 <2016. 7. 5.>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별지 제9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for written registration)
[별지 제10호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 통보
[별지 제11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사항 통보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Application to(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
[별지 제13호의3서식] 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소)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인감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15호의2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별지 제15호의4서식]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별지 제15호의5서식]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 통보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인감증명 관련 서류 열람대장
[별지 제16호의2서식]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