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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 2017.12.03.] [법률 제14286호 2016.12.0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2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 (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 (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6., 2016. 12. 2.>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 (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② 삭제  <1991. 1. 14.>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1. 인감대장이 분실ㆍ멸실ㆍ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 3. 12.>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2.>

[전문개정 1977. 12. 31.][제목개정 2010. 3. 12.]
제5조 (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 (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16. 1. 6.]
제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9조 (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0조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1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2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6.]
제12조의 2 (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16. 1. 6.]
제13조 (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의 2 (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4조의 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16. 1. 6.>]
제14조의 3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14조의 4 (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제14조의2에서 이동  <2016. 1. 6.>]
제1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1. 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3. 12.]
부칙 <법률 제724호, 1961. 9. 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7년 부령 제20호 인감증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으로 간주한다.

부칙 <법률 제1216호, 1962. 12. 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040호, 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전에 인감을 신고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법률 제4315호, 1991.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인감대장의 분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과“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로 한다.

④ 내지 ㉕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03호, 1996. 12. 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60호, 1997. 12. 17.>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649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987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667호, 2002. 3. 25.>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231호, 2004. 10. 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㉟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74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95호, 2012.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18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으로 보아 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2. 이 법 시행 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이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727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