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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영수)

원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변론종결

2006. 6.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463,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6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소외 3은 소외 2를 사칭하여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 현대1차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법무사이다.

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피고 소속 구로 제4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1은 2004. 6. 16. 소외 2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제1심 법원의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3이나 소외 2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나,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가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중 어떤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인의 무인을 날인받은 후 위 무인과 컴퓨터화면에 띄워진 소외 2의 지문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소외 3의 대출금 편취 경위

(1) 소외 3은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소외 2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소외 3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과 인감도장을 위조한 다음, 2004. 6. 23. 원고를 찾아가 소외 2를 사칭하면서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과 소외 1로부터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다.

(2) 당시 소외 3이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한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은 진정한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앞면에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민’자가 ‘ㅁ’의 왼쪽 세로획 ‘ㅣ’와 아래 가로획 ‘ㅡ’이 맞닿는 형태로 되어 있고, 뒷면 주소변경란과 일자확인란 사이의 세로획이 제일 밑줄 가로획과 맞닿는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그 뒷면 하단의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주십시”까지의 글자체가 명조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3) 소외 3이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말하자,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은 원고와 거래를 하여오던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소정의 확인서면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러자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4가 소외 3이 제출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소외 3의 사진과 소외 3의 얼굴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4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확인하여 보았고, 인감증명서와 대조해 보았는데 틀림이 없다’는 말을 듣고 등기의무자 소외 2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은 현장 확인 대신에 동사무소에서 소외 2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및 임대차현황조사를 하여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이에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은 같은 달 24. 소외 3을 소외 2 본인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25. 소외 3에게 대출금 300,000,000원에서 인지대 등을 공제한 281,336,814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제일은행 구로공단지점에 미리 개설되어 있던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기필 통지서를 받은 소외 2가 2004. 7. 5. 원고에게 항의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2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3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4. 9. 21. 소외 2에 대하여는 고소장각하 처분을, 소외 3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2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보통예금계좌), 제14호증의 1(통고서), 2(등기부등본), 제23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6, 제2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인감증명 발급 담당공무원인 소외 1은 소외 2와 소외 2를 사칭하는 자의 사진과 지문을 대조하여 소외 2를 사칭하는 자가 소외 2 본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소외 2를 사칭하는 자에게 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과실이 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의 직무상 과실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소외 2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소외 2를 사칭하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소외 1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위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소외 1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 사무처리 공무원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신청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 등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 등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제로 신청행위를 한 사람이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자인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면, 인감증명 발급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상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 발급사무 처리상 과실 없음을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 사무처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본인 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감증명 사무처리 공무원인 소외 1이 소외 2를 사칭하는 자에게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소외 1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2) 소외 1의 과실과 원고의 금원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인감증명법의 개정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12조 제1항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제3항 , 제7조 제2항 에 의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면 그 공무원이 인감증명용지에 날인된 인영과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한 후 소지하고 있는 인감과 신고된 인감이 동일함을 증명하여 주는 직접증명방식(이 경우 발급신청인은 필수적으로 신분증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으로 인감증명이 발급되었다.

그런데 2002. 3. 25. 개정되어 2003. 3. 26.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법 제1조 , 제12조 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하여 출력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이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이 경우 발급신청인은 신분증의 제시는 필요하나 인감도장은 이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한 인감증명의 기능변화

구 인감증명법 시행 당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인감증명용지에 날인하여 제출한 인영과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그 동일성이 인정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직접증명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 참조).

그러나 현행 인감증명법은 간접증명방식을 취하여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종전과 같은 형태의 인영조회를 하는 대신에 신고되어 있는 인영의 복사본을 공증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인영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만 증명할 뿐이고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기능은 없다고 볼 것이다(인감증명서상 기재도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은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은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에 날인되는 인영이 본인의 인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인 명의의 어떠한 인장의 날인이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인감증명법하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본인이라고 추정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 인감증명서가 이용되는 거래행위를 하려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상대방의 사용 인영과 그가 소지하고 있는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을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서류 또는 관계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소외 3이 대출신청시에 원고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과 소외 1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던바, 원고는 인감증명에 의하여는 제출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대출신청자가 소외 2 본인인지 여부 및 대출신청이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인감증명 이외에 주민등록증, 등기관계서류 등 서면의 검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행하여 자기 책임으로 본인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은 소외 3이 등기권리증도 없는데다가 그의 주민등록증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식상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하여 보았다면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고는 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만 믿고 그대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외 2 명의의 인감증명만으로 위 대출신청인이 소외 2 본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거래의 현실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가 여전히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상 그 기능이 명백히 변화된 이상 이와 같은 사실상의 사용 관행만으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법률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상배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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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15.선고 2004가합5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