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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등법원 2009.6.4.선고 2008노3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2008노391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피고인

○ ( xXXXXX - XXXXXXX ) , 회사 대표

주거 ★▲ 북구 00동 ㅡ - - 00아파트 _ 동 _ 호

등록기준지 전남 곡성군 00면 00리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석재

변호인

변호사 이관진

변호사 임찬욱

법무법인 청맥 , 담당 변호사 최강욱

원심판결

★▲지방법원 2008 . 10 . 30 . 선고 2007고합459 , 2008고합217 ( 병

합 ) , 43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9 . 6 . 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2 , 0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위 벌금에 ◎▲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 의 점 , 폭력행

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교사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 ◎ ▲법률 ( 집단 · 흉

기등상해 ) 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 1 ) 사실오인 주장

( 가 ) 원심 판시 [ 2007고합459 ] 부분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 ♤♤파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도 아니고 조소

○에게 피해자 공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범행을 저♧O◎◎ 잘못 인정하였다 .

( 나 ) 원심 판시 [ 2008고합217 ] 부분

피고인이 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이▷♤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음에도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범행을 저BOO◎ 잘못 인정하였다 .

( 다 ) 원심 판시 [ 2008고합438 ] 부분

피고인이 장★♤에게 교부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백지수표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융통을 받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

융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보충권 행사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만 아니라 , 위 피해자는 그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07 . 11 . 15 . 경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8 . 7 . 1 . 에야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의 부적법한 지급제시에 해당함에도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가 피

해자가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

( 2 )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 징역 5년 ) 이 너무 무겁다 .

나 . 검사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지급거절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7

억 4 , 000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

2 . 판단

가 .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피해자 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⑨▲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 2007 . 8 . 4 . 경 " 부분을 " 2007 . 8 . 2 . 이후의 2007 . 8 . 초순경 "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

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

실오인 주장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 아래에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나 . 원심 판시 [ 2007고합459 ] 범행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 경 결성된 폭력범죄단체 & ▲ ♤♤파의 자금책 및 고문급 간부이

1990 . 12 . 29 . 경 & 이 범죄단체인 & ▲ ♤♤파를 결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91 . 6 . 10 .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 피고인이 면회를

가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해주지 않는 등 냉대하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이 항소

심 계속 중이던 1991 . 9 . 18 . 경 ★ ▲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파의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그로 인해 피고인은 1992 . 1 . 6 . ▲ ♤♤파의 수

괴로 기소되었으나 자금책 및 고문급 간부로만 인정되어 1992 . 9 . 18 . ★▲고등법원에

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전에 함께 어울렸던 피해자 공

○ 이 ▲ ♤♤파 결성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의도로 수사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 & & 을 사주하여 위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다 .

피고인은 2003 . 4 . 15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 법률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 2005 . 2 . 18 . 같은 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 11 . 13 . 성동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데 , 위 최종 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 별건인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미결수

용되었다가 2006 . 2 . 27 . 경 보석으로 출소하자 피해자를 공개리에 납치하여 망신을 줌

으로써 위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는 한편 , 당시 경기도 일원에서 건설시행사업에 성공

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하여 앞으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사업 관련 이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6 . 6 .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파

의 부두목인 조♠○에게 " ♤이를 어디로 끌고 가서 창피를 주고 나한테 사과를 하도

록 시켜라 . 대신 내가 시킨 것처럼 하면 안 된다 " 라고 말하면서 납치를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06 . 9 .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

는 곳에서 조♠○에게 약 3 ~ 4회에 걸쳐 " D♤이를 계속 사우나에서 보냐 ? 네가 기회

있을 때 잘해 봐라 " 라고 말하면서 납치를 독촉하였고 , 이에 조♠○은 2006 . 9 . 13 . 경

★▲ 남구 000에 있는 ▲호텔 사우나로 김▶◇을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알려

주고 같은 날 상경하여 서울 강남구 000에 있는 ①8088 커피숍에서 피고

인에게 " 아는 애한테 ♤이 얼굴을 확인시키고 왔습니다 . 조만간 형님이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 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 경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 고

말하였다 .

그 후 조♠○은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김▶◇ , 이

①8 , 심 ①8 , 0 , 종 을 규합하고 , ▲ ♤♤파 행동인 김①8 , 양 , 문

◇ , 장 , 박 , 부① , 강 , 구♤ , 신 , 김♣♣을 동원하여 2006 . 11 .

21 . 09 : 20경 위 ♣▲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였다 . 납치과정에서 김▶이 미

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몸에 전기충격을 수회 가하였으나 피

해자가 실신하지 않고 소리지르며 저항하자 심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찬 다음 미소와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붙

잡고 김▶ , 이 ①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사우나

밖으로 들고 나가 미리 대기시켜 둔 경기 . 호 포텐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

자마자 미리 준비한 털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눈과 귀를 가리고 양 손목에 수갑

을 채운 다음 전남 담양군 대전면까지 이동하고 , 심 ① 이 위 장소에 미리 주차해 놓

은 호 그레이스 승합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 북구 000에 있

는 육군 ①0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

조♠○은 같은 날 13 : 00경 위 & & & & 앞 노상에서 김▶을 만나 위 승합차 적재

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을 부추겨서 피고인에 대한 밀고성 탄원서를 제출

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앞으로 1주일 안에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할 것

을 요구하였고 , 피해자가 사과하겠다고 약속하자 같은 날 15 : 00경 ★▲ 북구 중흥동에

서 피해자를 석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 ▲ ♤♤파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로서의 지위

를 이용하여 위 단체의 부두목인 조♠○을 통해 위 단체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를 납치하여 감금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로 활

동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조♠ , 김▶ , 양♤☆의 각 법정진술 , 조

♠ , 이▷♥ , 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우범자조회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 3 ) 당원의 판단

( 가 ) 인정되는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조♠○이 원심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이 김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공을 납치하여 감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쟁점

피고인은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조♠○에게 위 피해자를

납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 변소하고 있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주요

쟁점은 ' 피고인이 조○에게 위 피해자를 납치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 이다 .

( 다 ) 피고인이 조♠○에게 피해자 공○을 납치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1 ) 피고인이 조♠○에게 피해자를 납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

인 증거로는 조♠○의 검찰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 , 조♠○의 진술

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김▶ , 양♤☆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 이♥의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 ( 범행 직후 조♠O

피내사자 여○ 통화사실 확인 , 전화가입자 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 이 ♥ 계좌 압수

수색 결과 , 여○○ - 최소의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 등이 있다 .

2 ) 이 부분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유일한 직접증거인 조♠○의 위 각 진술은 아

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 조○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위 각 증거들은 아래 각 항목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조♠○의 위 각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

① 범행 동기

0 피해자에 대한 원한

조♠○은 , 피고인이 피해자가 ▲♤♤파 결성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의도로 수사방향을 돌리기 위해 & & & 을 사주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 진술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면 , 이 ▲ ♤♤파의 두목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

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91 . 9 . 18 . 전 , 피고인 , 현 등이 ▲피

소의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1992 . 1 .

6 . 구속되어 1992 . 9 . 18 . ★▲ 고등법원에서 & ▲♤♤파의 자금책 및 고문급 간부라

는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6 . 5 . 경 출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런데 위 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깊은 원한을 품

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는 조♠○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가 어렵다 .

즉 ,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주하여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는 사실은 조♠○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 설령 그러한 소문이

나 오해가 있었◇◈◈ 피고인이 1996 . 5 . 경 출소한 이후 2001 . 9 . 경 변호사법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될 때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

2006 . 2 . 27 . 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별건인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야 새삼스럽게 약 15년 전의 일로 피해자에게 복수하려고 ○○ 보기는 곤란하

다 . 반면 , 조♠○은 피해자에 대한 그림 강매 사건 등이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죄 등으로 1993 . 11 . 17 . 구속되어 1994 . 9 . 7 .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

개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 1998 . 10 . 4 . ★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 ◎ ▲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뒤 , 청송감호소 등에서 복역하

다가 2004 . 5 . 21 . 에야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 피해자가 조♠○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 조♠○ 스스로도 출소 후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 현장인 & ▲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1주일에 한두 번

씩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는 체를 하지 아니하여 자존심이 많이 상♥♥♥♥ 하고 ★ ,

자신의 개인적 감정도 풀 생각으로 겸사겸사 이 사건 범행을 저요◎◎◎ 진술하고 있

는 점 ,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조♠○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피해자와 나눈 대화

의 내용이 피해자가 조♠○에게 서운하게 대했던 것에 대한 원망 및 그것에 대한 사과

요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품은 피고인이 조♠○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했다는 조♠○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0 건설사업의 이권

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가 경기도 일원에서 건설시행사업에 성공하여 상당한 경제

적 부를 축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

자의 건설시행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조♠○의 ★♡

①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조○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건설시행사업 이권과는 관련 없는 자존심 문◎ & & & 진술하고 있으므로 , 건설

시행사업 이권과 관련한 조♠○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의 지시내용

조○은 피고인이 2006 . 6 . 경 " ▷ ♤이를 어디로 끌고 가서 창피를 주고 나한테

사과를 하도록 시켜라 , 대신 내가 시킨 것처럼 하면 안된다 " 고 지시하였고 , 2009 . 9 .

초순경까지 약 3 ~ 4회에 걸쳐 " > ♤이를 계속 사우나에서 보냐 ? 네가 기회 있을 때

잘해봐라 " 고 지시♥♥♥♥ 진술하고 있다 .

그런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이 시킨 것으

로 하면 안된다고 지시했다는 조♠○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자체로서 다소 모순적이고 ,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설시행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

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피해자가

알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 조○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③ 범행준비 보고

조○은 검찰에서 그가 2006 . 9 . 13 . ▲호텔 사우나로 범행을 실행할 김▶을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알려주고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 아는 애한테 ▷♤이 얼

굴을 확인시키고 왔습니다 . 조만간 형님이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 라고 보고하였으며 ,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조♠○이 몇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답변

하자 피고인이 " 경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 라고 ○○ 진술하였다 .

이후 조♠○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준비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 경비는 어떻

게 하느냐 " 고 물었고 , 범행 이후인 2006 . 11 . 23 . 공항터미널에서 "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갔느냐 " 고 피고인이 물어보기에 범행경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매듭♡◎◎◎ 진술하여

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

살피건대 , 김이 원심 법정에서는 조♠으로부터 범행경비를 교부받은 날짜

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 진술하였으나 , 검찰에서는 2006 . 10 . 경에 범행경비를

○○○ 진술한 점 , 김▶이 공범인 미소 등에게 범행가담을 제의한 시기 및 범행

도구를 구입한 시기가 모두 2006 . 11 . 초순경이고 , 이자원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그

랜저 승용차와 그레이스 승합차를 렌트하거나 매수한 시기 또한 2006 . 11 . 초순경인

점을 종합해 보면 , 조♠○이 김▶에게 범행경비를 교부한 시기는 2006 . 10 . 경이라고

보인다 . 그럼에도 2006 . 9 . 13 . 피고인을 만나 범행준비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범

행경비로 몇천만원이 들어갔다고 답변했다는 조○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당시에는

아직 범행경비가 들지 & & &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 범행준비 보

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 고만 물었다는 조♠○의 원심 법

정에서의 진술은 , 조♠○이 처음에는 검찰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추궁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다 .

결국 , 조♠○의 주장과 같이 그가 2006 . 9 . 13 . 경 피고인을 서울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 , 조♠○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위와 같은 의심이 드는 이상 그 만

남을 범행준비 보고를 위한 만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④ 납치 이후 조○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조○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서운

하게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며 ,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피고인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 & & & 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일을 토설하게 한 적이

있느냐 " , " 1주일 안에 피고인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 , 아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라 " 고

이야 & & & & 진술하고 있다 .

이 점에 관하여 , 김▶은 검찰에서는 승합차 안에서 조○이 피해자에게 피고

인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범인 심◐ & 등으로부터 ① & & & 진

술하다가 ,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위와 같은 말을 ①888 진술

을 바꾸었다 . 그런데 김▶의 위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 김▶소은 조

○의 수하로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러 번 검찰청에 함께 출석하였고 대화의 기회도

있었던 점 ( 조♠○ 및 김▶의 원심에서의 진술 ) , 이와 배치되는 이의 ☆☆☆에

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오히려 , 조♠○과 피해자의 대화가 이루어진 승합차의 적재함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오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서운했던 것과 관련된

말만 반복해서 ○○ 하면서 그 내용을 구 & ■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피

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 미소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처음

에 생각나지 않던 대화내용까지 기억해 내어 ★○○○ 진술하면서 조♠○이 피해자에

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 며칠 있다가 당신한테 연락을 줄 테니까 그때 만나서 이야기

를 하자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오는 김▶ 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 및 조♠○과 전혀 안면이 없고 더욱이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조○과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 피고인과 관련된 내

용이 언급▷▷▷▷ 보기 어렵다 ( 조♠○은 소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그가 이

사건 범행 후 미소를 만나 ' 나와 공○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대화 외에는 무조

건 모른다고 해라 ' 고 지◈♡♡♡ 진술하고 있으나 , 조♠○ 스스로도 공범들에게 피고인

이 지시한 사실을 말하지 & 진술하고 있는 점 , 미소는 조♠○과 아무런 관계

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조♠○의 지시에 따를 입장이 아니었던 점 , 미소가

이 사건 범행 후 조♠○을 만난 사실이 미☆☆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조♠○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

⑤ 범행종료 후 전화보고

조○은 공○을 석방한 후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범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 진술하고 ★ , 기록에 의하면 조♠○이 피고인에게 범행 당일인 2006 . 11 .

21 . 오후 5시 19분 및 오후 5시 20분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각각 6 . 8초 및 63 . 9초 동

안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런데 위의 각 통화가 범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의

진술은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다소 의심이 간다 . 즉 , 조♠○은 ☆☆☆에서 피고인

에게 보고한 날이 범행 당일인지 다음날인지 잘 기억을 못 ♥00 진술하였는데 , 범행

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범행 관련 보고였다면 범행 당일에 전화를 한 것인지 여부 정

도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조♠○은 피해자를 당일 오후 3

시경에 석방하였는데 조○이 피고인에게 범행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로 계획하였다면

피해자를 석방한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보고를 하였

다는 것도 의문이고 , 범행실행일이 언제인지 , 피해자를 납치한 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던 조♠○이 피해자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에 새삼스럽게 피고인에게 범행 완료 사실을 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조♠○은 범행 전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 조♠○은 원심 법정에서 휴

대전화기를 ♠♠♠ 진술하였다 ) 그 무렵부터 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과 통화를 하였던 점 , 피고인과 조♠○은 그 무렵 조♠○의 피고인에 대한 자금대여

문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각 전화통화가 범행완료

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⑥ 범행완료 후 대면보고

조♠○은 범행완료 이틀 후인 2006 . 11 . 23 . 및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같은 달

30 .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

었고 , 1차 대면 시에 피고인이 " 사람은 안 다쳤느냐 , 밖에서 사람들이 내가 시킨 것으

로 말하고 다닌다 . 영광에 사는 이가 술 먹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

더라 " 라고 말하고 , 범행경비와 관련하여 " 내년에 6 ~ 7월경쯤에 돈이 풀리면 1억원을

줄 테니 일단 네가 알아서 해라 " 라고 말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 진술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지 말고 윤▲

를 통하여 연락하라고 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여자친구인 양♤☆의 휴대전화기로

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①000 진술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무

렵 조♠○을 공항터미널에서 우연히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인데 , 그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조♠○에게 자금을 빌리는 문제에 대해

서만 이야기♥♥♥♥ 진술하고 있다 .

조♠○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조♠○의 여자 친구인 양요

☆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공항터미널 내의 공중전화 발신내역에 ◎▲ 검찰

수사관 2 작성의 수사보고 ( 전화가입자 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 가 있다 . 먼저 , 양

☆는 두 차례에 걸쳐 조♠○이 피고인을 만났으며 그때마다 조♠○과 동행♥♥♥♥

하면서 , 조♠○이 커피숍에서 나오면서 흰 봉투를 코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

♠ 진술하고 있는데 , 양♤☆가 조♠○의 구속 이후 조♠○으로부터 약 120통의 편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또한 위 수사보고는 조이

이 2006 . 11 . 23 . 14 : 45경 공항터미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 당시 조♠○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평소 윤▲와 자주 만난 점에 비추어 위 통화 자체만으로는 조○이 주장하는 범행

보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조♠○이 당시 피고인이 ♥♥♥♥ 한 말 , 즉 " 밖에서 사람들이 내가 시킨

것으로 말하고 다닌다 . 영광에 사는 이가 술 먹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 하더라 " 는 내용은 마치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한 일로 오해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이고 , " 사람은 안 다쳤느냐 " 라는 내용은 조

○의 주장과 같이 범행 당일 전화로 보고를 했다면 그때 물어보았어야 할 내용인 점 ,

조○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은밀하게 ①000 하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고 하는 점 , 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일 전후인 2006 . 10 . 30 . , 2006 . 11 . 6 . , 2006 . 12 . 6 . , 2006 . 12 . 7 . 등 4차례에 걸쳐 합

계 5억원을 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 범행보고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만났다는 조♠○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⑦ 범행경비 지급

조♠○은 피고인이 범행경비로 2007 . 6 . ~ 7 . 경 1억원을 주기로 했고 , 실제로

2007 . 7 . 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 진술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조♠○으로부터 2006 . 10 . 30 . 2억원 , 2006 . 11 . 16 . 2억원 , 2006 . 12 . 6 . 5 , 000만원 ,

2006 . 12 . 7 . 5 , 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대여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5억원권 당좌수표

1매를 조♠○에게 교부한 후 , 이자로 매월 1 , 250만원씩을 조♠○ 측에 변제하고 있었

는데 , 조♠○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조♠○의 처인 이▷♥이 변호사 선임비용으

로 5 , 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2007 . 5 . 경 5 , 000만원을 아들인 여♥▦의 계좌에

서 송금하였고 , 그 뒤 이♥ 이 고소사건의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급히 돌려줄 것을 요

구하여 2007 . 7 . 경 처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변소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2006 . 10 . 30 . 2억원 , 2006 . 11 . 16 . 2억

원 , 2006 . 12 . 6 . 5 , 000만원 , 2006 . 12 . 7 . 5 , 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대여받고 이에 대

한 이자로 매월 1 , 250만원씩을 조♠○ 측에 변제하고 있었던 사실 , 2007 . 5 . 4 . 윤▲

가 먼저 그의 직원인 김□▷ 명의로 이 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에 5 , 000만원

을 송금한 이후 , 피고인이 2007 . 5 . 7 . 아들인 여♥▦ 명의의 계좌에서 윤▲의 동생

인 윤소♠의 계좌로 5 , 000만원을 송금하는 형태로 피고인이 이♥에게 5 , 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 피고인이 2007 . 7 . 16 . 처인 최◐★와 아들인 여♥ 명의의 계좌에서 이

▷♥의 계좌로 합계 1억원을 송금한 사실 , 피고인은 2007 . 7 . 30 . 까지 5억원에 대한 이

자로 조♠○ 측에 매월 1 , 250만원씩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범행경비로 1억원을 지급▲▶▶는 조♠○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 가

범행경비를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 뒤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 당시 피

고인이 조○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 또한 다소 이례적인 점 , ㉯ 1억원이 범행경비라면 피고인이 그

1억원 외에 5 , 000만원을 더 지급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 다 조이

이 2007 . 7 . 경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의 합의를 위해 1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의 처

인 이▷♥을 통해 피고인에게 고소사건의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1억원의 지급을 요

구하였는데 ( 윤▲의 검찰 진술 , 이▷♥의 당심 진술 ) , 당연히 받아야 할 범행경비를

받는 것이라면 그 용처를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 라 조♠○이 2007 .

10 . 초순경 이♥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투자수익

금으로 2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이를 거절하고 이♥

의 전화를 피하였는데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범행을 지시한 사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조♠○을 달래야 할 입장에 처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아 조○

과 이▷♥은 피고인에게 5억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확정이율에 의한 이자 외의 투자이

익금으로 10억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 주장하고 ★■ 피고인도 위 돈으로 주

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조♠○에게 투자이익금을 생각해 주기로 ♥♥♥♥ 하고 있

어 조○과 피고인 양■ 사이에 적어도 투자이익금에 대한 언급 자체는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데 , 그렇다면 조♠○이 이▷♥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 지급을 요구한 것이

투자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 당시 조♠○은 피고인이 투자이익

을 내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이익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조♠○에게 5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 하여 그것을 반드시 비정상적인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자신이 이♥에게 송금한 합계 1억 5 , 000만원을 조♠○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 피고인이 그 이후 조♠

○에 대한 관계에서 위 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

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우나 , 그렇다고 하여 위 돈 1억 5 , 000만원이 범행경비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1억원이 약속한 범

행경비라는 조♠○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⑧ 조♠○의 진술번복 ▷O

조♠○은 피해자 공○을 납치한 범죄로 2007 . 4 . 25 . 구속되어 2007 . 10 . 22 .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7 . 11 . 27 . 경 검사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의 진술을 번

복하였다 .

조♠○은 검찰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간적으로 배신당한 것

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 , 첫째 , 피고인에게 투자했던 돈의 회

수날짜를 어기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하였고 , 둘째 , 윤▲를 이용하여 이

▷쇼를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그런 일을 시

킬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서운한 감정이 들었으며 , 셋째 , 제1심 재판에서 피해자 공○

과 합의를 하기 위해 그의 처가 피고인을 찾아가 주변사람들을 통해 합의를 해달라

고 하자 , 피고인이 " 자존심이 상한다 , 모양이 안 좋다 " 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고 조♠○이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고

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

를 꺼릴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조♠○이 피

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조○이 2007 . 10 . 경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해 2억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피

고인이 2007 . 11 . 15 . 부도를 내고 조○의 처인 이▷♥의 전화를 피한 사실이 ★ ,

조○의 처 이♥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07 . 12 . 10 .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조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였던 점 , 조이

은 피고인이 수감된 후 피고인에게 5억원을 6 ~ 7개월 융통하여 주면 이 사건과 윤

▲ 관련 사건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며 , 피고인만 결정하면

돈을 주기 전이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한 사실 ( 조

○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 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에게 피

고인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 등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피고인의 몰락을 ▣◎

◎◎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 진술번복 ▷□에 대한 조○의 진술을 그

대로 믿기 어렵다 .

( 라 )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이 부분에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 원심 판시 [ 2008고합217 ] 범행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얽혀 있는 피해자 이 쇼 ( 49세 ) 를 혼내주려고 마

음먹고 , 2007 . 4 . 경부터 후배 윤▲를 만나 등산을 하거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식사를

할 때 수시로 " 이 ♤가 나쁜 놈이다 . 그놈 때문에 추가로 징역도 살았다 " 고 말하여 오

던 중 , 2007 . 7 . 초순경 윤▲에게 "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 이 를 혼내 줘라 " 고 범

행을 지시하기 시작하여 , 2007 . 7 . 하순경 윤▲에게 " 조만간에 이▷♤와 식사약속이

잡힐 것이다 . 이♤ 혼내 줄 때 필요한 애들 준비는 되어 있느냐 ? " 라고 하면서 윤▲

에게 이▷♤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후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

그 후 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 8 . 2 . 자정 무렵 ★▲ 동구 00동 소

재 ▣◆◆◆◆병원 영안실에서 , 사망한 친구 노□△의 문상을 갔다가 고향 후배인 심

♠을 만나 " 서울에서 못된 놈을 혼내 주려고 한다 . ★▲에서 놀고 있는 야무진 놈 2

명을 구해 달라 " 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

심은 이를 승낙하였다 . 심은 2007 . 8 . 3 . 경 친구인 이♥에게 사람을 혼내 주

는데 동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 이♥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조♥♡를 심♣♠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

심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조♥♡를 만나 " 서울에서 아는 선배가 못된 사람을

혼내 주려고 하는데 도와 줄 수 있겠느냐 , 일을 도와 주면 직장도 구해 주고 오피스텔

같은 숙소도 구해 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 한 사람 더 구해 서울로 올

라가라 " 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였고 , 조♥♡는 이를 승낙한 다음 우○에게

다시 범행을 제의하자 우○은 이를 승낙하였다 .

또한 , 윤▲는 이 사건 범행 3 ~ 4일 전에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호텔 건너

편 한식당에서 임 & & 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 이▷♤가 나쁜 놈인데 혼내 줘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였고 , 임♣♣는 이를 승낙하였다 .

한편 , 김■♠는 2007 . 8 . 2 . 경 박의 부탁을 받고 이와 식사약속을 잡았고

그 무렵 위 약속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해들은 피고인은 2007 . 8 . 2 . 이후의 2007 . 8 .

초순경 윤▲에게 위 약속을 알려 주면서 재차 이♤를 혼내 주고 , 창피를 주라고

범행을 지시하였다 .

윤▲는 2007 . 8 . 6 . 20 : 20경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이름을 모르는 식당에서

임 , 조♥♡ , 우♣○ 등을 만나 " 내일 저녁식사 시간대에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디

데이로 잡고 놈을 혼내 줄 예정이다 . 구인 상황은 내일 임♣♣와 같이 움직이면서

알려 준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 임♣♣는 조♥♡ 등에게 " 내일 저녁이 상황이 되어 내

가 혼내줄 사람을 찍어주면 창피를 주고 혼내 주면 된다 . 단단히 겁을 주라 . 내일 쓸

물건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 " 며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조♥♡는 2007 . 8 . 7 . 점심 무렵 임 의 지시대로 범행 당시 착용할 모자 2개 , 범행

시 사용할 흉기인 망치 1개 , 칼 1자루 등을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등 범행도

구를 준비하였다 .

윤▲는 2007 . 8 . 7 . 14 : 00경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 ♤♤♤♤ ' 커피숍에서 임

♣ , 조♥♡ , 우♣○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합차에 임♣♣ 등을 태운 다

음 위 00동 _ - _ 소재 ' ♤♤ ' 식당 주변을 3 ~ 4회 가량 돌고 난 후 임 & & 등과 함

께 식사를 하였고 , 같은 날 16 : 59경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 △①00 ' 커피숍에서 범

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 조♥♡로부터 " 그쪽 ( 이▷♤ 식사일행을 지칭 ) 도 3명이고 우

리도 3명인데 어떻게 하냐 ? " 며 좀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순간적으로 자신도

걱정이 되어 자리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 ( 」 )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윤▲가 전화한 것을 알고 , 2007 . 8 . 7 . 17 : 08경 윤▲에게

전화하여 윤▲로부터 " 식사장소에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었느

냐 ? " 며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 " 박 회장이 알아서 자리를 잘 배치하였을

것이다 . 박회장이 가장 연장자니 자리 건너편에 앉을 것이고 , 김■ ♠는 문에서 먼 쪽

에 , 이♤는 문에서 가까운 쪽에 앉도록 자리를 유도하였을 것이다 . " 라고 말해 주면서

윤▲ 등을 안심시켜 주었다 . 윤▲는 여○○과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위 조♥♡ 등

에게 " 거기서 제일 연장자가 우리 편이니 상대편이 3명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 이 사람

( 임♣♣를 지칭 ) 이 찍어준 사람만 혼내 주면 된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지시한

후 , 위 ' ♤♤ ' 식당에 자신도 식사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위 커피숍을 나갔다 .

임 , 조♥♡ , 우○은 위 커피숍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가 , 같은 날 19 : 40경 서울 강남구 00동 _ - _ 소재 ' ♤♤ ' 식당 층으로 올라간 다

음 위 이▷♤와 그 일행 박 등이 식사하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 임 는 앞

장서서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를 가리켜 " 이놈이 이▷♤다 " 라고 소리치면서 위

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렸고 ,

우♣○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 조♥♡는 흉기인 칼과

망치를 소지한 상태에서 망치로 이♤의 무릎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위 이▷♤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열상 , 뇌좌상 , 후두부타박상 ,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윤▲ , 조♥♡의 각 법정진술 , 증인 김■

♠ , 손▶▲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각 수사보

고 (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 역발신 내역조회 첨부보고 등 )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3 ) 당원의 판단

( 가 ) 인정되는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윤◈▲가 원심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이 임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쟁점

피고인은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윤▲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미☆☆ 변소하고 있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주요

쟁점은 ' 피고인이 윤▲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 주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 이다 .

( 다 ) 피고인이 윤▲에게 피해자 이를 혼내 주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1 ) 피고인이 윤▲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윤▲의 검찰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 , 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검찰주사보 김 & & 작성의 수사보고 ( 여○의 휴대전화

발신 , 역발신내역 조회 첨부 보고 ) 가 있다 .

2 ) 이 부분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유일한 직접증거인 윤▲의 위 각 진술은 아

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 위 수사

보고의 내용은 그것만으로는 윤▲의 위 각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

① 범행 동기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3 . 4 . 15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 ▲ 법률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15억 9 , 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입건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 , 피해자가 피고인

을 상대로 2006 . 5 . 경에는 명예훼손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2007 .

6 . 경에는 30억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각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매우 나쁠 수밖에 없고 피고인으로서

는 피해자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데 , 이

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정으로 보인다 . 다만 ,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이 그 무렵 거의 공지의 사실이 되다시피 널리

알려졌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테러할 경우 ☆☆☆이 바로 피고인을 유력

한 용의자로 지목할 것이 명백하고 , 실제로도 ☆☆☆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

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에 착수했던 점 , 피고인은 2007 . 5 . 2 . 서울고등

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대법원에

상고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

② 범행지시 부분

윤▲는 피고인이 2007 . 4 . 경부터 자신에게 " 이▷쇼가 아주 나쁜 놈이다 . 그놈

때문에 추가로 징역도 살았다 " 고 자주 말하고 , 2007 . 7 . 초순경에는 "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 이▷♤를 혼내 줘라 " 고 본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으며 , 2007 . 7 . 하순경에 " 조만

간에 이♤와 식사약속이 잡힐 것이다 . 이 쇼를 혼내 줄 때 필요한 애들 준비는 되

어 있느냐 ? " 라고 범행가담자를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 2007 . 8 . 4 . 점심식사 후 윤✨

▲의 차 안에서 식사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재차 피해자를 혼내 주고 창피를

주라고 지◈♡♡♡ 진술하고 있다 .

위 진술 중 " 이♤가 아주 나쁜 놈이다 , 그놈 때문에 추가로 징역을 살았다 " 는

말은 그 당시 자주 어울렸던 피고인과 윤▲ 사이에 충분히 오갈 수 있는 말로 보여

그 자체를 범행지시로 평가할 수는 없고 , 2007 . 7 . 경의 범행지시 부분은 윤◈▲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는데 ,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07 . 8 . 4 . 경 윤▲

를 직접 대면하여 식사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었다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⑥▲

윤▲의 진술이 허위임이 분명한 이상 , 이 부분 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범행지시라고 판단되는 2007 . 8 . 4 . 경 ( 또는

2007 . 8 . 2 . 이후의 같은 달 초순경 ) 범행지시 부분과 관련하여 , 윤▲는 검찰에서 「

피고인이 2007 . 8 . 3 . 또는 같은 달 4 . 경 서울 강남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식

사약속 내용을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 고 진술하였고 , 원심 법정에서는 「 2007 . 8 .

4 . 또는 같은 달 5 . 경 ★ & & 호텔에서 피고인과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과 자신의 차를

함께 타고 가는 도중 피고인이 식사약속 내용을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으며 당시 자

신의 운전기사인 박소가 차를 운전하였다 」 고 구 & ■으로 진술하고 있다 . 그런데 윤

▲가 피고인과 점심을 먹은 후 자신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은 범행지시를 ▲▶▶는 진

술은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다 . 즉 , ▦♤♤식당 주인인 손▶▲의 ☆

☆☆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김■♠의 ☆☆☆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식

당 예약장부 ( 증거기록 2권 481쪽 ) 의 기재를 종합하면 , 김■가 2007 . 8 . 3 . 저녁에 이

사건 범행장소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2007 . 8 . 7 . 저녁 7시로 예약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이 윤▲에게 피해자의 식사약속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는 시기는 2007 . 8 . 3 . 저녁 이후라고 할 것이고 ,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조♥♡ , 우○이 2007 . 8 . 6 . 오전에 심♣♠로부터 서울로 가라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에 상경하여 윤▲를 만났다는 것이므로 윤▲가 피해자의 식사약속 내용을 안

시기는 2007 . 8 . 6 . 오전 이전이라고 할 것인데 ,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_ ) 와 윤▲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 _ _ ) 의 통화기록에 나타난

발신자 위치 ( 증거기록 2권 724쪽 , 증거기록 4권 1601쪽 ) 를 분석해 보면 , 피고인과 윤✨

▲는 2007 . 8 . 3 . 부터 범행 전날인 2007 . 8 . 6 . 까지 한 번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별지 기재 피고인 및 윤▲의 통화위치 참조 ) , 윤▲의 운전기사인

박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 _ _ ) 의 통화기록에 나타난 발신자 위치 ( 공판

기록 997쪽 ) 를 분석해 보면 , 박 는 2007 . 8 . 4 . 및 2007 . 8 . 5 . 에 자신의 주거지 인

근인 ★▲시 000과 성남시 분당구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윤◈▲는 같은 날 박

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결국 윤▲가 2007 . 8 . 4 . ~

5 . 경 ( 8 . 3 . 및 8 . 6 . 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의 식사약속 내용을 듣고 범행지시를 ▲▶▶는 이 사건의 핵심부분에 ◎▲ 진술은 명

백히 허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윤▲가 2007 . 8 . 2 . 에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에 대하

여 보면 , 그날은 아직 이▷쇼의 식사약속이 정해지지 않은데다가 , 윤▲는 범행일과

범행장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저녁 ★▲에 있는 ▣◆◆◆◆ 병원에 문상하러 왔다

가 심♣♠을 만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 진술하고 있으므

로 , 위 날짜에 윤▲가 피고인을 만나 식사약속 내용을 ① 볼 수는 없다 ) .

③ 범행 직전의 통화

윤▲는 범행 직전 공범들과 커피숍에서 범행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조♥♡가

" 그쪽도 3명이고 우리도 3명인데 어떻게 하느냐 " 며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

자신도 그 점이 걱정이 되어 자리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 . 8 . 7 . 오후에 자신

이 비밀리에 쓰는 전화번호인 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

0 ) 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 박 회장이 알아서 자리를 잘 배

치하였을 것이다 . 박회장이 가장 연장자니 자리 건너편에 앉을 것이고 , 김■는 문쪽

에서 먼 쪽에 , 이▷♤는 문에서 가까운 쪽에 앉도록 자리를 유도했을 것이다 " 라고 ♧

OOO 진술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면 , 윤▲가 2007 . 8 . 7 . 16 : 59 : 36에 6초간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이어서 피고인이 같은 날 17 : 08 : 28에 윤▲에게 전화를 하여 3분

15초간 윤▲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런데 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던 휴대전화 번호는 비밀전화를 할 때 사용

한다는 _ 번이 아닌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_ 번인 점 , 피고인

과 윤▲는 2007 . 7 . 1 . 부터 2007 . 8 . 21 . 까지의 기간에 약 20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

를 할 정도로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행 당일의 통화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화는 전화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만나서 하라고 ○○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 검찰 및 원심 법

정에서의 진술 ) , 범행 직전 위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

순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위 전화통화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통화

였다는 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④ 윤▲의 진술번복 ▷

윤▲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07 . 11 . 27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

고받은 뒤 ,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7 . 12 . 28 . 검사에게 이 사건 범행을 피

고인이 지시♥♥♥♥ ◆◆◆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

윤▲는 원심 법정에서 1심 재판에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된데

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건의 배후임을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등 복합적인 사정

이 작용해 ◆◆◆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윤▲ 자신의 항소심 재판

에서는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비로소 채무를 변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피고

인에게 이용당하였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범행의 배후를 자백하게 ▷▷▷▷ 진술하

였다 ( 증거기록 제4권 2314쪽 ) .

살피건대 , 윤▲가 자신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했던 점 , 윤▲ 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검사는 윤▲에게 피고인

이 배후임을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하였던 점 , 윤▲가 피고인이 배후임을 밝힌 후 자

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 검사는 제1

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였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 ☆☆☆이 피고인을 배후인물로

지목하고 윤▲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 윤▲로서는 항소심에서 최

대한 감형을 받거나 최소한 형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범행 지시

를 한 적이 없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배후인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

( 라 )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이 부분

에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 원심 판시 [ 2008고합438 ]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 주식

회사 대표이사로서 , 1998 . 10 . 12 . 경 ★▲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 이름으로 당좌

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 2007 . 10 . 4 . 경 ★▲ 북구 이

동 _ - _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 01432559호 ,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

란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장■가 2008 .

7 . 1 . 경 액면금을 ' 칠억사천만원 ( 740 , 000 , 000원 ) ' , 발행일을 ' 2008년 7월 1일 ' 로 기재하

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보충권 행사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 또한 백

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의 부적법한 지급제시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

여 ,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 피고인이 장★♤에게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 · 교부하였고 , 2007 . 11 . 경 피고인과 장★♤ 사이에서는 2008 .

2 . 15 .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되 위 때쯤까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 , 발행일의 보

충 및 지급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못

하였으며 , 이에 장★♤ 측이 유예약정기한인 2008 . 2 . 15 . 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 .

7 . 1 .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 및 발행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좌수표는 기존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된

것으로서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 이

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마 . 작은 결론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 의 점 , 폭력행위등처

벌에 © ▲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교사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 ( 집단 · 흉기등상

해 ) 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심 판시 부정

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과 위 파기되는 부분 전부에 대하여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

였으므로 ,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모두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 5 . 2 .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 대법원이 2008 . 11 . 27 .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

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 1998 . 10 . 12 . 경 ★▲은행 △▣▣지

점에서 위 회사 이름으로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다

가 , 2007 . 10 . 4 . 경 ★▲ 북구 이동 _ - _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

01432559호 ,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장■가 2008 . 7 . 1 . 경 액면금을 ' 칠억사천만원 ( 740 , 000 , 000원 ) ' , 발행

일을 ' 2008년 7월 1일 ' 로 기재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부 진술

1 . 증인 장♤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 고발장

1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처리

1 . 노역장유치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총 327일이다 . 피

고인은 2007 . 12 . 8 . 폭력행위등처벌에 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및 폭력행위등처벌

에◎ ▲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교사 혐의로 & ☆☆☆에 의해 체포되어 2007 . 12 . 11 .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 원심은 위 사건의 제1심 재판 ( ★▲지방법원 2007고합459호 )

진행 중이던 2008 . 5 . 27 . 위 사건에 ★▲지방법원 2008고합217호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08 . 6 . 8 .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 법률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

다 . 그 후 원심은 ★▲지방법원 2008고합438호로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부정수

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 2008 . 10 . 13 . 다시 이 사건을 ★▲지방법원

2007고합459 , 2008고합217 ( 병합 ) 사건과 병합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 2008 . 10 .

30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그런데 당심

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심리 중 다른 별

개의 사건이 병합심리되는 경우 병합심리 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의 효과

는 피고인의 신병에 ◎▲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8 . 7 . 26 . 선고 88도841 판결 참조 ) 병합심리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죄의 형에 산입

할 수 있지만 , 병합심리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위 죄의 형에 산입할 수 ☆☆ 할 것이

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일 ( 2008 . 10 . 13 ~ 2008 .

10 . 29 . ) 만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에 ◎▲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나머지 부분은

형사보상청구절차 등에 따라 구제될 수 있을 뿐이다 ) }

1 .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의 점 , 폭

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교사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 ◎ ▲ 법률 ( 집

단 · 흉기등상해 ) 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데 ,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각 살펴 본 것과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병우

판사 양영희

판사 이효제

주석

1 ) ▣ 가 바로 옆에서 ① & 하는 조♠○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 " 그때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내 이야기 했느냐 안 했느냐 ,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느냐 , 당신 지난

십몇 년 전에 그때 조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 내가 당신을 사우나 안에서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넘어갈 줄

알았지 , 어림없는 소리다 , 사우나 안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 한 끼

먹자고 했느냐 , 커피 한잔 마시자고 했느냐 ,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으면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

지 않느냐 , 당신을 보니 미안하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내가 나이트클럽에 몇 번이나 구해줬는

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 당신 너무 한 게 아니냐 , 양심도 없는 것이 아니냐 , 내가 징역 안에 있으면서

당신만 생각하고 있었다 , 13년 동안 당신만을 생각하고 잠을 못 잤다 . 젊은 나이에 그 안에서 너 때문에 보냈다 .

당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 나는 당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잘 알고 있다 . 당신

이 사우나 안에서 나를 보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밥 한번 먹자고 하였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납치하게 된 것이다 "

피해자 " ▷♤이 자네한테는 진짜 내가 미안하네 ,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네 "

조♠○ " 자네가 진짜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 , 만약에 조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

피해자 " 그 말을 못 믿으면 확인을 시켜주겠네 , ▷♤이 자네가 오해를 하고 있네 , 추호도 거짓말이 없네 "

조♠○ " 진짜 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된 거네 , 당신을 믿는다 ,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

피해자 " 이 사건은 내가 마무리하겠네 , 내가 오인납치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겠네 "

조○ " 그럼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당신한테 연락을 줄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

2 ) 피고인은 2007 . 7 . 31 . 담보로 제공한 위 5억 원권 당좌수표가 조♠○이나 이 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자 , 당좌

수표의 소지인과 협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하고 그 소지인에게 지급기일을 2007 . 9 . 30 . 로 한 5억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이자를 월 5 % 로 약정하였다가 , 2007 . 9 . 30 . 다시 지급기일을 2007 . 10 . 30 . 로 하는 5억 2 , 500만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으

며 , 2007 . 10 . 30 . 에 이르러서는 2억 2 , 500만원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3억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기일을 12 . 2 . 로 한

3억 1 , 500만원권 ( 1개월 분 이자 1 , 500만원을 포함 )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다 . 위 약속어음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

된 이후 2007 . 12 . 20 . 까지 모두 결제되었는데 그 중 2억원은 이▷ 이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사용하고 나중

에 그 돈을 소지인에게 변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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