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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2.11.23.자 2012느단4785 심판
재산관리인
사건

2012느단4785 재산관리인

청구인

윤○○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종로구 00동 _ - _

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응진, 강은현

사건본인(북한주민)

1. 윤□■

주소 강원도 문천시 00리 _ 반

2. 윤○

주소 평안남도 온천군 00리 반

3. 윤

주소 평안남도 개천리 각암동 119반

4. 윤☆

주소 평안남도 평성시 000동 _ 반

판결선고

2012.11.23.

주문

1. 사건본인 ( 북한주민 ) 들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김 (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00동 _ _ - _ ■ ♠빌딩 층 ) 를 선임한다 .

2.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 ( 북한주민 ) 들의 성명, 주소, 상속 · 유증재산 등의 목록, 그 밖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 재산관리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을 사건본인 ( 북한주민, 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 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관계

( 1 ) 망 윤□△은 1918. 2. 2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 이하 ' 북한 ' 이라 한다 ) 인 평안남도 순천군 00면 00리 에서 출생하여 1933년경 망 김♥와 혼인하였고, 망 김♥는 망 윤△과 혼인생활 중 청구인, 망 윤♥ 북한에서 사망 ), 사건본인 윤☆, 윤□■ ( 윤 ), 윤, 윤 쇼 등 여섯 자녀 ( 2남 4녀 ) 를 출산하였다 . ( 2 ) 망 윤그△은 한국전쟁 발발 후 1. 4 후퇴시 큰 딸인 청구인을 데리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 이하 ' 남한 ' 이라 한다 ) 으로 피난을 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인 망 김♥ .

망 윤♥ 및 사건본인들은 북한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그 후 휴전이 성립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되었다 .

( 3 ) 망 윤□△은 1953. 6. 16. 군정법령 제179호 ( 호적의 임시조치에관한규정 ) 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000동 가 을 본적으로 새로이 취적신고를 하여 가호적을 편제한 다음, 1957. 1. 28. 북한에 남아 있는 처 김 ① 및 함께 월남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취적허가를 받아 자신의 가호적에 등재하였으나, 북한에 거주하는 나머지 자녀들은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다 .

( 4 ) 망 윤□△은 동거하고 있던 ☆♤♤가 자녀를 출산하자 1959. 10, 19, 처 김♥♡가 1952. 7. 8.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를 한 다음, 1959. 10. 20. ★♤♤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와의 사이에서 윤, 윤, 윤 윤 등 네 자녀 ( 2남 , 2녀 ) 를 두었다 .

( 5 ) 망 윤□△은 서울 영등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였으나 1981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87. 11. 24. 사망하였고, 김♥는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1997. 4. 10, 사망하였다. 한편, 망 윤△은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이후 약 20년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8. 12. 2.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청구인과 후처 가족들 간에 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 ( 6 )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선교사인 을 통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사건본인들을 수소문하여 그들로부터 망 윤□△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상속권회복 청구소송 등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받고 사건본인들 작성의 소송위임장, 청구인을 수임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 ( 7 ) 이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여 2009. 7. 15. 가족관계창설허가결정을 받았고, 검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9드단 14534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

12. 1. ' 망 윤□△과 사건본인들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사건본인들의 상속재산 취득 경위 ( 1 ) 사건본인들은 후처 가족들인 ★♤♤, 윤 윤 윤, 윤 ( 이하 ' 요등 ' 이라 한다 )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2. ' * ♤♤ 등은 사건본인들에게 망 윤미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000동 가 _ - _ 대 132. 9 및 그 지상 _ 층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중 ★♤♤ 등의 지분 합계 19분의 18 ( 나머지 지분 19분의 1은 1987. 11. 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011. 9. 9. 까지 32억 5, 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 ( 2 )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 등으로부터 32억 5, 000만 원을 수령하여 변호사 비롯한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으로 692, 104,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직 사건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

다. 사건본인들의 상속재산의 현황 ( 1 ) 윤 은 2007. 10, 30. 정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 000만원, 월 임료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나. ( 1 ) 항의 조정 이후 청구인이 2011. 10. 30. 정 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 ( 2 ) 한편, 청구인은 2012. 5. 8. 1 )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와 사이에 ' ① 청구인 1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어 관한 2012. 5. 11. 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과한 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00동 _ - _ 대 611. 6m² 및 그 지상 층 주택 ( 이하 ' 매매대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매매대금 현금 25억 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9분의 18로 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현금 2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 2억 원은 남북한의 통일 또는 사건본인들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사건본인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하고 ( 매매계약서 제2조 참조 ), ② 청구인은 사건본인들 명의의 등기가 가능해지는 시기로부터 즉시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와 동시에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 ( 위 제3조 참조 ), ③ 사건본인들에게 매매대상 부동산의 본등기를 경료해 줄 때까지 매매대상 부동산을 청구인이 임차하여 점유하되,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차임과 위 부동산의 유지, 개보수 및 관리로 인한 청구인의 보수는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 위 제7조 제1항 참조 ) 는 등 ' 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법무법인 주원 제1645호 확정일자를 받았다 . ( 3 )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들로부터 2012. 9. 18.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 또는 그 ▶ ▲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기 위한 부동산매매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 이전에는 ' ① 사건본인들의 상속 지분과 그 운영권, ②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관, 관리할 권한, ③ 부동산을 관리, 수익금을 수령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 (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령 및 임대료 관리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일체 ' 에 관하여 위임받았을 뿐이며 ( 청구인은 서계옥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건본인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감정절차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매매대상 부동산의 각 시세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각 공인중개사무소 1곳의 확인서만으로 시세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23억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여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청구인은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 채무자 주식회사 ▶, ◈▲▲▲▲ 4억 8, 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2. 판단

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북한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재산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 재산을 보호 ·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북한주민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등 북한주민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남한 내재산을 사용 ·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관계, 나이, 사건본인들의 재산 취득 경위 및 취득한 재산의 액수와 현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특례법 제15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이 남한 내에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 재산의 효율적인 보호 · 관리를 위해서는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건본인들의 재산에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청구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

그렇다면, 사건본인들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 를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2. 11. 23 .

판사

판사 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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