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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0.6.10.선고 2010고단570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10고단570 업무상횡령

피고인

1 . " 정갑을 " (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서울 금천구 동

등록기준지 서울 금천구 동

2 . " 최을병 " ( * * * * * * - * * * * * * * ) , 휴게소사업000

주거 대전 서구 동 아파트 동호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면 OLE TE

3 . " 송병정 " ( * * * * * * - * * * * * * * ) , ♧♧♤♤주유소장

주거 대전 서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면

4 . " 이정 " ( * * * * * * - * * * * * * * ) , BB♤♤휴게소장

주거 대전 동구 동 아파트 동호

등록기준지 광주 구 동 II

검사

최윤경

변호인

변호사 정호진 ( 피고인 " 정갑을 " 을 위하여 )

변호사 송행수 ( 피고인 " 최을병 " , " 송병정 " 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0 . 6 . 10 .

주문

피고인 " 정갑을 " 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 최을병 " , " 송병정 " 을 각 징역 8월에 , 피고인 "

이정 " 을 벌금 4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 이정 "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 이정 "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정갑을 " , " 최을병 " , " 송병정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 이정 "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위

피고인 " 정갑을 " 은 2001 . 8 . 1 . 경부터 2009 . 5 . 6 . 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 휴게소 및 주유소 , ♡□□ 휴게소 및 주유소를 관리 · 총괄하는 고속도로 휴 게소 사업000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등의 관리감독 , 인사 , 행정 ,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 최을병 " 은 2001 . 8 . 1 . 경부터 위 사업본부 ✨

★으로 , 2006 . 8 . 1 . 경부터 전무로 , 2009 . 5 . 7 . 경부터 사업000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등의 관리감독 , 인사 , 행정 ,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 피 고인 " 송병정 " 은 2003 . 11 . 1 . 경부터 2008 . 6 . 30 . 경까지 사이에 ♡□□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면서 ♡O▣ 휴게소의 관리감독 , 인사 , 행정 ,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 위에 있었다 . 피고인 " 이정 " 은 2008 . 7 . 1 . 경부터 BBQ♤ 휴게소장으로 근무하면서 BB♤♤ 휴게소의 관리감독 , 인사 , 행정 ,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직에 근무하면서 개인활동비 등이 모자라자 위 각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비로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리한 차액 등으로 위 사용분을 충당하여 놓는 방법 또는 미리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회계처 리한 뒤 그 차액을 경리직원을 통해 따로 보관해 놓은 다음 이를 필요할 때마다 임의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휴게소 등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 " 정갑을 "

피고인은 2006 . 9 . 11 . 경 대전 대덕구 동 - 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재향군 인회의 고속도로휴게소 사업본부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장△▲을 통해 업무상 보 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350만 원을 전무인 피고인 " 최을병 " 을 통해 갖고 온 다음 , 그 무렵 위 재향군인회 회장 박♧☆에게 개인활동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09 . 4 . 29 .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게소 , BBQ♤휴게소 등지 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105 , 027 , 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3 . 피고인 " 최을병 "

피고인은 2009 . 5 . 29 . 경 위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김♧◎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 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50만 원을 위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 그 무렵 전 본부 장인 피고인 " 정갑을 " 에게 여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5 . 8 . 2 . 경부터 2009 . 7 . 7 .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게소 ,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 으로 총 46회에 걸쳐 60 , 600 , 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4 . 피고인 " 송병정 "

피고인은 2004 . 10 . 28 . 경 위 ♡□□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장△▲을 통해 업무상 보관 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10만 원을 위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 그 무렵 친목 단체인 고속도로휴게소장 모임 회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 7 . 1 . 경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94회에 걸 쳐 56 , 806 , 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5 . 피고인 " 이정 "

피고인은 2008 . 8 . 20 . 경 충남 & & 군 면 리 에 있는 ♧♧♤♤휴게소에서 경리직원 장△▲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휴게소 운영비 30만 원을 위 장△▲으 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 그 무렵 친목단체인 고속도로휴게소장 모임 회식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 7 . 14 . 경부터 2009 . 7 . 6 . 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B ♤♤ 휴게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12 , 760 , 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오 , 오 의 각 법정진술

1 . 정 , 유 , 장△▲ , 김 , 오 , 유 , 임 , 오 , 조 , 한 , 김

, 이 , 신 , , 황 , 백 , 한 , 박 , 윤 , 김 , 김

, 채 , 허 , 김 , 김 , 김 , 곽 , 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1 . 형의 선택

피고인 " 정갑을 " , " 최을병 " , " 송병정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이정 "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 이정 " )

1 . 집행유예 ( 피고인 " 정갑을 " , " 최을병 " , " 송병정 " )

1 . 가납명령 ( 피고인 " 이정 " )

양형이유

○ 가능한 형기구간

피고인 " 정갑을 " : 횡령죄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으로서 , 가능한 형기 구 간은 1년 ~ 3년 .

피고인 " 최을병 " , " 송병정 " , " 이정 " : 횡령죄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으로서 , 가능한 형 기 구간은 4월 ~ 1년 4월임 .

○ 감경요소

피고인 " 최을병 " , " 송병정 " 의 경우 피해자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이하 ' 재향군인회 ' 라 고 한다 . ) 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 피고인 " 정갑을 " 에 대하여는 위 재향군인회가 선 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 이정 " 은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재향군인회에 반환하였다 .

피고인 " 정갑을 " 의 경우 8순의 고령으로서 전립선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사실상 수형생 활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도 인정이 된다 .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다 ( 피고인 " 정갑을 " , " 이정 " 은 각 실형전과가 없고 , 피고인 " 최을병 " 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 피 고인 " 송병정 " 은 초범이다 . ) .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 다만 , 피고인 " 정갑을 " 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분상 불이익은 해당사항이 없다 . )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 .

○ 가중요소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중 휴게소 납품업자들과 공사업자들 납품가액과 공사금액을 부 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상당한바 , 이는 배임수재로도 평가될 수 있다 . 비록 검사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구성하여 기소하기는 하였으나 , 행위 태양 이 담지하고 있는 불법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장의 수중으로 흘러들어 가기도 하는 등 ( 피고인 " 정갑을 " 에 대한 범죄사실에도 나와 있고 , 피고인 " 최을병 " 역 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상납사례에 관해 진술한 바 있다 . ) 상납구조의 정점에 재향군 인회장이 위치해 있어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재향군인회라기보다는 전국에 산재한 재향군인회 회원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 재향군인회조직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보여야 할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게다가 이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 아니고 제3자의 제보에 의 하여 실체가 알려진 사건인바 ,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가 이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그 자정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재향군인회장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 최종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배정된 판공비가 지나치게 적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하면서 , 징역형을 면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라기보다는 조직적 비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조직적 비리는 그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발된 범죄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앞으로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엄정한 양형은 불가피하다 .

위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이유들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 횡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피 고인 " 이정 " 은 벌금형에 처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에서 구제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되 나 , 나머지 피고인들은 당연히 징역형에 처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그 직을 잃게 되는 점 ( 피고인 " 정 갑을 " 은 고령과 전립선암으로 사실상 수형능력이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하였다 . ) 등 위에 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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