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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소유권확인][집39(1)민,178;공1991.4.15.(894),1053]
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원고, 상고인

김동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참조).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호주 아닌 소외 김호승의 1923.9.18.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원고, 차남인 소외 김동희, 출가하지 아니한 딸 소외 김동숙, 서자인 소외 김동석이가 위와 같은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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