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행정대집행법 제2조 [2]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 제6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공1991상, 8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공2000하, 139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5099 판결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공2011상, 1076)
원고, 상고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5099 판결 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참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당진군수는 2008. 8. 8.경 피고 1에게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지선(공유수면) 63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8. 8. 8.부터 2010. 8. 7.까지 2년간으로, 허가목적을 ‘주거용 건축물 설치’로 정하고, 그 허가조건으로 ‘난지도 관광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개발사업 완료 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건축물 철거) 후 이주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다.
② 피고 1은 2008. 9. 4. 당진군수에게 건축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공유수면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197.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09. 12. 29. 당진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당진군수는 당초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이 2010. 8. 7. 만료되자, 그 무렵 피고 1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④ 난지도 관광개발사업이 2010. 4. 21. 준공되었음에도, 피고 1은 2010. 7.경 당진군수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진군수는 2010. 8. 9. ‘당초 난지도 관광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점·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기간연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피고 1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8. 17.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피고 1은 2012. 9. 24. 그 배우자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당진군은 2012. 1. 1. 당진시로 승격되었고, 당진시장은 2013. 5. 22. 피고 1에 대하여 ‘2013. 6.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며 종전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당진시장은 이 사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고들과 그 가족들의 퇴거 조치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행정대집행 외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퇴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이나 행정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은 불법건물 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물에서 처분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주된 목적이 건물의 인도라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였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