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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6. 1.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당진군(2012. 1. 1. 당진시로 승격되었다)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에 난지도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충청남도 고시 2007-40호)을 승인받고 2008. 5. 13. 환지계획을 인가하여 난지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1은 난지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될 사정이 생기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인 당진군수에게 당진군 (주소 생략) 토지 중 공유수면 63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2008. 7. 3. ‘사업기간 완료 후나 완료 전 관광지 개발지구내 건축물 신축이 완료될 경우 즉시 이주할 것이며, 기 설치되었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으며 불이행시 해당 관청의 강제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당진군수는 2008. 8. 8. 피고 1에게 허가기간을 2010. 8. 7.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면서 그 허가조건으로 허가기간을 난지도 개발사업 완료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며, 사업 완료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건물철거) 후 이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하였다.

라. 피고 1은 이 사건 공유수면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9. 12. 29. 당진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난지도 개발사업은 2010. 4. 21. 준공되어 도로, 상수도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이 포함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무렵 전기시설도 설치되어 피고 1이 환지받은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바. 피고 1은 2010. 7.경 당진군수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당진군수는 2010. 8. 9. ‘난지도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가한 것으로,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 1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피고 1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경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8. 기각되었고, 그 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2011구합695호 ) 또한 2011. 10. 12.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대전고등법원 2011누2093호 ) 및 상고( 대법원 2012두9369호 )가 모두 기각되었다.

아. 피고 2는 2012. 9. 24.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자. 원고는 2010. 8.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 1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대집행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퇴거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건물 철거권자인 원고의 철거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철거 대집행에 대한 전제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

살피건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기간이 끝난 사람은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법 제21조 제2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바( 공유수면법 제21조 제3항 ), 이 사건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유수면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등 참조),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철거 대상물을 점유하는 자가 부담하는 퇴거의무는 위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에 당연히 수반하는 부수적 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철거의무에서 퇴거의무만을 따로 떼어 이에 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점유자들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대집행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점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가 철거 대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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