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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15728
퇴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키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퇴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9. 5. 선고 2013다89549 판결 참조), 도시개발법 등에서 원고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위와 같은 점유자의 퇴거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점유자의 퇴거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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