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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가단106411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축폐기물의 수거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수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수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나 물거의 수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건축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수거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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