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13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3조제11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1,160,641㎡(이후 640,600㎡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고양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7. 1. 3. 수용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6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액수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9. 원고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휴업 보상금 89,470,000원, 지장물 보상금 160,532,500원, 합계 250,002,5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27. 위 재결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105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02,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