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인지 여부(적극)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건축물 등 지상물에 관한 철거의무를 규정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건물철거청구의 가부(소극)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홍제 9구역 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유근복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 , 제17조 ,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에 제공하고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강제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에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위 법 제36조 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원판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