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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5103 판결
(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052 (2013.08.22)

전심사건번호

2012광3945, 2012광3946

제목

(국승)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요지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동법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범위],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사건

2013누5103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1005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1.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2. 4. 10.자 호남지역본부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의 2012. 4. 10.자 담양지사 2009년분 OOOO원, 2010년분 OOOO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임차사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유효하다.

2)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검토와 승인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2에서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3)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 중 하나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그 종업원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공동임차사택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

2)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목적 또는 입법취지가 다르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그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과방식 등이 다르므로,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일부 지분만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공동임차인에 불과한 경우에 그로 인한 종업원의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용자와 종업원이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공동임차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대부분 제외시킬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차하여 그 주택에 관하여 전적으로 관리처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임차하거나 사용자가 공동임차인에 불과하여 전적으로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임차대상주택을 선정하여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을 받은 원고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제외사유만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원고의 종업원에게 퇴직, 주택구입, 전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임차사택은 원고의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임차하고, 원고는 단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다른 종업원이 그 주택에 입주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공동임차사택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이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받는 경제적 혜택은 공동임차사택과 단독임차사택이 동일한데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입는 단독임차 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 사이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차별은 그 종업원이 받는 이익의 형태 및 종류 등이 다른 점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등이 종업원이 특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과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종업원 사이에도 역시 위와 같은 차별의 문제는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원고가 제공하는 공동임차사택을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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