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232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내역'의 '1심 청구금액'란 중 '합계'란에 적힌 돈과 이에 대하여 197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내역'의 '확장 후 항소금 액'란 중 '합계'란에 적힌 돈과 이에 대하여 197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항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7면 4~5행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9면 3행 "원고 BF" --> "원고 AB"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전부(제1심판결서 10면 12행~ 13면 11행)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망 BE과 원고 I, Q, AB, AG, AO, AZ이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3조, 제10조 등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점, ②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구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 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관련자가 그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 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금등의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사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3) 다만 구 민주화보상법은 제3조에서 유족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정의하면서 유족은 구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보상금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월급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유족의 사정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민주화보상법의 유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이 입은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등 유족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4598, 214604(병합)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이 민주화운 동관련자의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고유의 피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다. 원고 C, I, Q, AB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제1심 법원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상심의위원회는 앞서 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망 BE과
원고 I, Q, AB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망 BE의 아들인 원고 C와 원고 I, Q, AB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아래 표와 같이 보상심의의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C는 피고에 대하여 ① 아버지인 망 BE로부터 상속받은 망 BE의 328,614,973원(=망 BE의 일실수입 28,614,973원 + 위자료 3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② 어머니인 망 BH으로부터 상속받은 망 BH의 위자료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③ 원고 C 본인의 위자료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라) 원고 1은 피고에 대하여 ① 아버지인 망 BI으로부터 상속받은 망 BI의 위자료 중 36,363,636원(=망 BI의 위자료 200,000,000원 X 원고 I의 상속분 2/11,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② 원고 I 본인의 310,000,000원(일실수입 1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마) 원고 Q은 피고에 대하여 ① 아버지인 망 BJ로부터 상속받은 망 BJ의 위자료 중 31,250,000원(=망 BJ의 위자료 250,000,000원 X 원고 Q의 상속분 2/16)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② 원고 Q 본인의 707,268,845원(=일실수입 7,268,845원 + 위자료 7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바) 원고 AB는 피고에 대하여 ① 아버지인 망 BF으로부터 상속받은 망 BF의 위자료 중 36,363,636원(=망 BF의 위자료 200,000,000원 X 원고 AB의 상속분 2/11)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② 원고 AB 본인의 410,000,000원(=일실수입 10,000,000원 + 위자료 4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 I, Q, AB가 제기한 소 중 ① 원고 C의 민주화운동관련자인 망 BE로부터 상속받은 망 BE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과 ②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원고 I, Q, AB의 고유한 손해배상금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 C, I, Q, AB가 보상심의의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이미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피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그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그러나 원고 C, I, Q, AB가 제기한 소 중 나머지 부분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의 피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인 망 BE 및 원고 I, Q, AB의 처 또는 아버지가 앞서 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고유의 피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AG, AZ의 경우, 그들이 앞서 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과 보상금등 지급결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40의 경우, 제1심 법원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 AO이 2003. 6. 18.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결정을 받고 2007. 11, 26.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15,756,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1986년도에 있었던 원고 AO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앞서 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입은 원고 AO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 C, I, Q, AB, AG, AO, A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들은 망 BE, 원고 I, Q, AB, AG, AO, AZ의 친족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앞서 본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고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발생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C의 망 BE로부터 상속받은 망 BE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과 원고 I, Q, AB의 고유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C의 망 BE로부터 상속받은 망 BE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과 원고 1, Q, AB의 고유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① 원고 C의 망 BH으로부터 상속받은 망 BH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 ② 원고 C의 고유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 ③ 원고 I의 망 BI으로부터 상속받은 망 BI의 손해배상 금 청구에 관한 부분, ④ 원고 Q의 망 BJ로부터 상속받은 망 BJ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 및 ⑤ 원고 AB의 망 BF으로부터 상속받은 망 BF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한 앞서 본 부분을 원고 C, I, Q, AB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손철우
판사최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