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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다21876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고 한다)로 심의결정된 자 또는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관련자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형사 재심절차에서 AM, AQ, AV 및 망 AT가 무죄판결 등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AM, AQ, AV가 각 200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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