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3.선고 2013가합5445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4455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 C, I, Q, A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청구금액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8.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E, 원고 I, Q AB에 대한 수사 및 처벌(1) BE, 원고 I, Q, AB는 1978. 7. 1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2) BE, 원고 I, Q, AB는 1978. 7. 29.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0으로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8. 23.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BE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원고 I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원고 AB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원고 Q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BE과 원고 I, Q, AB 및 검사는 광주고등법원 78도367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BE에 대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BE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I, Q, AB 및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BE 및 원고 I, Q AB는 대법원 79도132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1979. 3.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BE은 위 판결에 따라 1979. 8. 15.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가석방으로 석방되었고, 원고 은 1979. 7. 17.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원고 Q은 1979. 5. 12.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원고 AB는 1979. 7. 17.까지 복역하다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4) BE은 2003. 8. 13. 사망하였고, BE의 아버지인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11재노5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3. 11. 28.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BE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 I, Q, AB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11 재고합31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후 2013. 4. 29.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원고 I, Q, A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 AG, AO, AZ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G, AO, AZ은 1979. 10, 31.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1979. 11. 23. 광주지방법원 79고합288로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고 AG, AO, AZ은 1979. 12. 7.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고, 1980. 1. 8. 위 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다.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A, B, C, D, E, F, G, H은 BE의 부모 및 형제자매이고, 원고 J, K, L, M, N, O, P은 원고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 및 형제자매이며, 원고 R, S, T, U, V, W, X, Y, Z, AA은 원고 Q의 어머니, 형제자매, 자녀 및 조카이다. 원고 AC, AD, AE, AF은 원고 BF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이고, 원고 AH, AI, AJ, AK, AL, AM, AN는 원고 AG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 및 형제자매이며, 원고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은 원고 AO의 배우자, 자녀 및 형제자매이고, 원고 BA, BB, BC, BD는 원고 AZ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이다(별지 1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4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BG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 후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국민의 저항을 차단할 목적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몰아 무고한 시민들을 형사처벌한 행위는 '도구' 내지 '수족'인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 및 법관을 이용하여 "법과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어 자행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BG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소속 수사기관 및 법관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여 BE, 원고 I, Q, AB, AG, AO, AZ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은 긴급조치를 위반한 BE, 원고 I, Q, AB, AG, AO, AZ을 수사 및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도과하여 불법구금하였고, BE, 원고 I, Q, AB, AG, AO, AZ은 체포될 당시 범죄 사실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체포 후 기소되기까지 가족들 및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었으며, 그 가족들은 구속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BE, 원고 I, Q, AB, AG, AO, AZ은 연행된 직후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 원고들은 출소 후에도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실제 구금을 당한 원고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적용법리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 구급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 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은 사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다. 원고 C, I, Q, AB의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 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E이 본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1. 7. 18.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결정을 받고 BE의 자인 원고 C가 2007. 11. 5. 생활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다음 2007. 11. 29. 생활지원금 15,991,64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이 본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1. 7. 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고 2005, 8, 29. 생활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다음 2005. 9. 6. 생활지원금 14,386,8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Q이 본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4. 6. 29.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고 2005. 12. 5. 생활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2. 12. 생활지원금 11,888,04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AB가 본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1. 11. 13. 보상심 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고 2005. 8. 29. 생활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다음 2005. 9. 5. 생활지원금 14,235,3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C, I, Q, AB가 각 본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1-1, 2-1,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E은 2003. 8. 13., BH은 1987. 6. 16., BI은 1992. 8. 8., BJ는 1986. 4. 23., BF은 2002. 5. 31.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보상금을 지급받기 전 이미 원고 C는 부모인 BE, BH의 사망으로 BE, BH을, 원고 은 BI을, 원고 Q은 BJ를, 원고 AB는 BF을 각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C, I, Q, AB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일실이익청구권 또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C, I, Q, AB의 소는 각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나머지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 AO의 소의 적법여부

이 법원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O은 본인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거나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AO의 상이 보상금 지급 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O의 상이 일이 1987. 5.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본인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이 정한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 C, I, Q, AB가 생활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발생한 재판상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긴급조치 발동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긴급조치 발동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G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및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 및 처벌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1).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 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조치 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 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유죄판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긴급조치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2) 위 법리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구금을 하였더라도 당시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체포 후 3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BE, 원고 1, Q, AB, AG, AO, AZ은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구속의 경우(긴급을 요하여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규정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영장없이 구속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역시 10일 이내이나 1차에 한하여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 전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각 진술서 및 갑23-1, 24-1, 2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E, 원고 I, Q, AB, AG, AO, AZ이 기소 전 30일을 초과하여 구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BE, 원고 I, Q, AB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기소 전 30일을 초과하여 구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G, AO, AZ의 경우 갑 5-2, 5-3, 6-7, 7-5. 11-3, 23-2, 24-2, 2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G, AO, AZ은 1979. 10. 31.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실 및 1979. 11. 23, 기소된 사실까지만 인정될 뿐이다). (나) 원고들은 BE, 원고 I, Q, AB, AG, AO, AZ이 구금될 당시 범죄 사실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가족들도 구속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E, 원고 I, Q, AB, AG, AO, AZ은 구속된 후 변호인, 가족 등을 접견, 면회할 수 없었으며,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각 진술서 및 갑 16-3, 17-16, 17-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이유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것을 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아닌 점, ③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된 것은 BE, 원고 I, Q, AB의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물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죄의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BE, 원고 1, Q, AB, AG, AO, AZ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출소 후 지속적인 감시 및 감금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BE, 원고 I, Q, AB, AG, AO, AZ이 출소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원고들을 감시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김현곤

판사박나리

주석

1) 원고들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 당시의 수

사기관이나 법관이 자신이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그 위반자를 수사 · 재판할 때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로 위반자들이 체포되고

형을 복역하게 된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등의 고의는 "자신들이 위헌인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위반자를 수사·재판함에 의해 위반자들

이 체포되고 형을 복역하게 된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

법행위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자를 수사·재판한 행위인 이상 수사기관 등이 자신들이 적용하는 법률이 위헌임을

인식하는 것까지가 고의의 인식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적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과 다

른 영역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