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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3다948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 C, E, F, I, O, Q, U, V, W, AA, AB, R, 원고 망 P의 소송수계인 AN, AO, AP에 대한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일인 1978. 2. 21. 반대파 조합원들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투표를 하려던 조합원들을 향해 똥물을 투척하여 위 선거를 무산시키자 위 노동조합 집행부 조합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고, AF은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의 회사 복귀를 결정하고도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1978. 4. 1. 원고들(망 A, 망 P를 포함하고, 망인들의 소송수계인들은 제외됨, 이하 같은 의미로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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