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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30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본인 겸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본인 겸 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10쪽 11행 다음에 아래 3항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마지막행의 “사망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5쪽 12행의 “구급이나”를 “구금이나”로 수정

다. 6쪽 9행부터 7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만 민주화보상법제3조에서 유족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정의하면서 유족은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권리를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보상금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월급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유족의 사정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유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이 입은 피해에 한정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등 유족의 피해에까지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4598, 21460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187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망 E 고유의 위자료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망 B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은 적법하고(더욱이 원고 A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과 생활보상금 지급결정 이후인 2014. 8. 15. 망 B의 사망으로 망 B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하였다),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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