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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5나2023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항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7면 4∼5행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9면 3행 “원고 BF” “원고 AB”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전부(제1심판결서 10면 12행∼13면 11행)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망 BE과 원고 I, Q, AB, AG, AO, AZ이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구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3조, 제10조 등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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