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판매한 레미콘의 제조원료비에 관한 증빙이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한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의 혼합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에 있어 누락시킨 레미콘 매출액의 제조원가 중 동력비나 인건비등과 같이 제조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제조량에 비례하는 제조원과비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도 제조원과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진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에 있어 합계 금 157,251,077원의 레미콘 판매사실을 탈루하였고 이때에 그 누락된 매출액의 제조원가 중 동력비나 인건비 등과 같이 제조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제조량에 비례하는 제조 원료비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소속공무원은 위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의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려 하였으나 제조 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조사하였으나 동인 역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레미콘의 판매량을 알면 그에 투입된 원료량의 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제반증빙서류를 실지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원고가 위 매출누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제반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5.24. 선고 87누966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이 추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의 1986.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전부를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방법이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 1989.6.27. 선고 88누7712 판결 각 참조) 이사건의 경우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출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 부분에 한하여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3.10.25. 선고 83누115 판결 )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추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