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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55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9]
판시사항

가. 판매한 레미콘의 제조원료비에 관한 증빙이 없어서 법인세법상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한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의 혼합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에 있어 누락시킨 레미콘 매출액의 제조원가 중 동력비나 인건비등과 같이 제조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제조량에 비례하는 제조원과비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도 제조원과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진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에 있어 합계 금 157,251,077원의 레미콘 판매사실을 탈루하였고 이때에 그 누락된 매출액의 제조원가 중 동력비나 인건비 등과 같이 제조량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제조량에 비례하는 제조 원료비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소속공무원은 위 매출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의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려 하였으나 제조 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조사하였으나 동인 역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레미콘의 판매량을 알면 그에 투입된 원료량의 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제반증빙서류를 실지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원고가 위 매출누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제반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5.24. 선고 87누966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이 추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의 1986.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전부를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방법이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 1989.6.27. 선고 88누7712 판결 각 참조) 이사건의 경우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출하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생산원가 부분에 한하여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3.10.25. 선고 83누115 판결 )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추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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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5.선고 88구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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