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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3. 30. 선고 2006구합40956 판결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

요지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60,482,760원의 부과처분 중 12,208,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를 원고의 실질대표자인 소외 박○○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0.부터 ○○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1.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9,55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56,660,000원, △△△△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9,000,000원 등 합계 742,48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합계 상당 금액(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은 773,823,955원(사업수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대로 1,071,252,312원으로 보고 위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191,993,103원, 임차료 8,670,000원, 인건비 48,558,900원,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4.5%)을 곱하여 산정한 48,206,354원을 각 공제한 금원)이 되어,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750,701,381원보다 세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12. 1.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60,482,76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16,728,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이 아니라 소외 박○○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박○○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절차인바, 당해 법인으로서는 그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립ㆍ확정시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 단계의 내부적 절차인 소득처분 자체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게 이행을 명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액등 주요경비의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기타경비(판매관리비 및 기타 영업외 비용)만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하면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같은 항 제1호),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동종 업종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항 제2호),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이른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같은 항 제3호)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처분 귀속자 변경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부칙 <제18174호,2003.12.30>

제14조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

제 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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