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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누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5(2)행,014]
판시사항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자진신고한데 대하여 정부소득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1965. 사업연도의 원고 법인 소득을 자진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65.12.30. 법률 제1720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결정에 있어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동 법률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액에서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사세청장의 예규통첩은행정청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 사업연도 경과후에 통첩을 변경하여 우발적 사고경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원고의 1965사업년도(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12.31로 만료)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정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판결 청구취지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본건과 같이 원고가 총익금에서 우발적 사고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소정 기일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가 조사결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며, 가사 본건이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률에는 우발적 사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법인세 부과에 있어 원고 소득에서 우발적 사고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요, 더군다나 1959.10.16자 서울 사세청장 예규통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위 경비를 손금으로 계산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되었던 것을 1965.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는 위와 같은 경비는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1966.3.31자 국세청장의 통첩을 내세워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은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어서, 본건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는 주장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5사업년도의 원고법인 소득을 자진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다) 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 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 결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률 결정에 있어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동 법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액에서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사세청장의 예규통첩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사업년도 경과 후에 통첩을 변경하여 우발적 사고 경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나머지의 원고의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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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3.16.선고 66구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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