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2]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나머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나, 실지 매출단가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단가를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나머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나, 실지 매출단가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단가를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원고,상고인
남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경정 전: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4년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소외인이 경영하는 삼육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 4,390,310㎏을 매수하여 타에 판매하였음에도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4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켰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이 사건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의 매출단가가 최소한 ㎏당 1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고철의 매출단가를 ㎏당 100원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와 같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업종별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당시 외형 10억 원 이상인 고철 수집 및 판매업의 매매총이익률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394,634,606원(단가 ㎏당 89.89원, 소수점 세 자리 이하 올림, 이하 같다)을 위 고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2) 1995년 제1기분 매출누락 고철 650,480㎏ 및 탱크보일러 1,144,750㎏ 역시 그 매출단가가 ㎏당 135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고철 및 탱크보일러의 매출단가를 ㎏당 135원이라고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앞서 본 매매총이익률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58,470,112원(단가 ㎏당 89.89원)을 위 고철 매출누락액으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128,623,595원(단가 ㎏당 112.36원)을 위 탱크보일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므로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과 1995년 제1기분 매출누락 고철 650,480㎏ 및 탱크보일러 1,144,750㎏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그 외의 나머지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함은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1) 을 제15호증의 3(매매계약서)은 삼육기업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철산기업 주식회사에 이르는 각 거래단계 중 원고의 거래단계를 생략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원고가 철산기업 주식회사에 판매한 위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의 매출단가가 적어도 ㎏당 100원임을 알 수 있는 점, (2)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품목 중 원심판결 별지 명세표 제3항 (가)목의 ③ 변압기, ④ 모터A, ⑤ 모터B, ⑥ 스텐, ⑦ 백철, ⑧ 신주, ⑪ 백철, ⑫ 스텐, ⑬ 납의 경우에는 탈세 제보자가 제보한 단가가 실지 매출단가로 인정되었고, 원고도 1995년에 판매한 고철 1,106,810㎏ 및 탱크보일러 250,000㎏에 대하여 매출단가를 ㎏당 135원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점, (3)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따른 매매총이익률에 의하더라도, 1994년 제2기분의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대략 40%{=(2,954,985,460-1,771,553,860)/2,954,985,460×100}로서 이를 적용한 위 매출누락 고철 4,390,310㎏의 매출단가는 약 133원{=매입단가 80원×1/(1-0.4)}으로 계산되고, 1995년 제1기분의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대략 67%{=(2,590,432,700-853,846,640)/2,590,432,700×100}로서 이를 적용한 위 매출누락 고철 650,480㎏의 매출단가는 약 242원{=매입단가 80원×1/(1-0.67)}, 위 탱크보일러 1,144,750㎏의 매출단가는 약 303원{=매입단가 100원×1/(1-0.67)}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고철 4,390,310㎏과 1995년 제1기분 매출누락 고철 650,480㎏ 및 탱크보일러 1,144,750㎏의 각 실지 매출단가는 적어도 원심이 위와 같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 매출단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원심이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바,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2, 3점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