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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4]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할 사유의 존재와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나. 설롱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 사업자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같다고 보아 이에 의해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추계방식이 합리성이 없다고 한 사례

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 사업자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 같다고 보아 이에 의해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추계방식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등 관계 법령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방식일 뿐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상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렁탕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1987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재료인 꼬리의 매입가액 일부에 대해 장부기장을 누락한 채 이를 음식제조에 사용하였고 주류 및 음료수에 대한 매입세액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꼬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식의 매출가액을 확정할 장부 기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가액을 추계경정하기로 하여 누락된 매입육류를 제외한 꼬리와 양지머리 등 매입육류의 매입가액 금 44,560,500원이 1987년 총매출가액 금 145,704,594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30.58 퍼센트에 의하여 위 누락된 꼬리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차 세액경정하였다가 위 꼬리매입가액 중 일부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누락된 매출가액과 세액을 다시경정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 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을 근거삼아 경정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 규정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방법에 해당하고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이에 관하여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하며 그와 같은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 당원 1988.2.23. 선고 87누18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그와 같은추계방식으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출총이익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계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의 누락매출가액 추계방식은 관계법령의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방식일 뿐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 같을 것이라고 본 피고의 추계방식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3. 또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1987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실지매출가액에다가 피고가 추계한 매출누락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매출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 적법한 과세방식일 수 없음 은 명백하여 원심은 결국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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