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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53;공1987.6.1.(801),785]
판시사항

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나.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생긴 경우의 사고의 후유증에 대한 기여도의 산정방법

다. 사고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일실수익액은 사고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동원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반행정서사 업무에 65세가 끝나는 무렵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판시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증인의 증언과 행정서사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서사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뒤 그에 터잡아 원고의 일실수익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경험칙위반과 피해자의 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판례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 그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종전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전 손해를 그 사고만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임은 논리상 당연하고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법원이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시부터 1984.10.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왕증인 경추 및 요추부퇴행성관절염의 증세와 아울러 경추부의 압통, 요추부의 요통 및 심한 운동제한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부분을 위 기왕증과 분리하여 노동능력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위 기왕증을 포함시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측정하면, 원고는 정상인에 비하여 일반 행정서사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35퍼센트(일반 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이와 같음)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기왕증인 위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노쇠현상에 수반되는 증상으로서 그 자체로서 평소 통증이나 운동장애등 병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병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원고의 후유증은 그 주요부분이 경추 및 요추부의 통증과 운동장애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인 경추 및 요추부 퇴행성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가 계기가 되어 병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는 위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분리하여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의한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어 그 한도에서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기왕증으로 인한 평소의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후유증상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사건 사고가 위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대체로 60/10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21퍼센트(35%X60/100)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이나 손해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판시 후유증으로 더 이상 행정서사직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직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잔여노동능력으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원고가 행정서사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그 판시 사실조회결과와 행정서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일실수익액은 이건 사고당시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 중 그 판시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일실수익산정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 거기에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일실수익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판례 역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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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10선고 85나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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