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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손해배상][집36(1)민,193;공1988.6.1.(825),900]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한다.

나.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뉴-백마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일실이익배상부분과 향후치료비 배상 부분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2.27 당시 만 32세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치 약 7주간의 안면부 및 훙부다발성 열창 및 우쇄골골절상 등을 입어 그뒤 이로 인하여 외상 후신경증이란 정신질환과 함께 음경지속 발기증이 발병하게 되어 정신신경과적 치료는 물론 귀두해면체루 조성술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와 음경발기부전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계산능력이 정상이하로 떨어졌고 충동조정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러한 충동제어장애, 예기치 않은 위험한 행동, 알콜섭취후의 우발적 행동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만일에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병원감호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게되어 종전직장인 경북 경산군 소재 있는 영화직물의 과장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어 부득이 퇴사한 사실을 확정하고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원고의 일반노동능력이 51%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채용한 자료 중 의학적 신체감정자료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50% 정도로 보고 있고 기술직에는 거의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원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바탕위에서 위에서 본 피해자의 신체기능장애정도 외에 기록에 나타난 그의 개인적 참작사유(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실, 경력, 숙련도 등)와 정신질환자가 기술직에는 물론이고 일반노동에도 사실상 종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법칙이라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도출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아무래도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은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설시의 반대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상태로 보아 완치가능성은 물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구태여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의문시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앞으로 위와 같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향후치료는 완치가능성이나 증상의 호전이 기대될 때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증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막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향후진료비 청구를 배척해 버릴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가지의 점 등을 심리해보고 결론을 냈어야 할 것이다.

필경 원판결에는 향후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가 너무 과소하다는데 있으나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정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 설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제소합의 당시 후유정신장애가 있으리라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외상에 대한 치료종결로 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후 바로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외상후신경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나 모순 등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 당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부터 사고당시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순간순간 의식이 몽롱해지며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 및 초조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 신경쇠약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위 1에서 본바와 같은 외상을 입고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행한 외 상후신경증이 생겨 노동능력의 51%를 잃었으나 사고당시의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의 5%를 상실한 상태였고 위 후유증발생에는 원고의 이러한 기왕증도 그 원인이 되었다 하여 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는 46%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외상후신경증이라는 정신의학적 질병이라는 것이 원심채용의 감정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또한 원고의 기왕증이라는 것이 불안신경증 내지 심인성 신경쇠약증이라는 것으로서 원고의 성격이나 체질에 특유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따져 본다면 위와 같은 후유증에 원고의 기왕증이 기여한 원인력은 전문가의 합리적인 반대의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요인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함이 사리상 당연하고, 따라서 그 나머지만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후유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 한도내에서 후유증에 관계된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명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겨우 5% 정도라고만 인정한 채 이를 소극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만 참작하고 더구나 후유증에 관계된 원고의 청구손해인 개호비나 치료비청구에 대하여는 이것마저도 전혀 참작 상계함이 없이 인정된 금액전부의 배상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손해분담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성형수술비는 후유증과 관계없는 손해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후유증으로 인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들이 있다할 수 없다.

(4)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고당시 사고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경합되어 있다는 피고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심증인 오상주의 증언만으로는위 택시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당시에 효력이 있었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현재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승용차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고현장에 나가 차량상태를 점검한 오상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앉았던 위 택시의 앞좌석에 좌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원심이 위 오 상주의 증언만으로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용하지 안했다면 그 사유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원인력의 유무, 정도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 손해의 범위결정에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5) 그 외의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가운데 일실이익배상 부분과 향후치료비배상 부분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부분의 상고는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운데 성형수술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며, 위 각 파기부분은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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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2.2.선고 86나282